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우편을 수령 등 필요에 의해 형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한 경우 동일세대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079 선고일 2001.09.07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직업특성상 우편물수령 등 필요에 의하여 주민등록상으로만 형의 세대원으로 등록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직업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상계를 유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각각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

주문

○○세무서장이 2001.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62,43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0.6.15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아파트 84.97㎡, 대지 41.565㎡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0.4.24 청구외 신○○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김○○가 타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7.2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62,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외 김○○(청구인의 형) 거주 아파트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미혼이며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 ○○시 근거리지로 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어 ○○시 소재한 화물운송알선업체인 “○○화물”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주로 생활한 관계로 공과금고지서 등 우편물의 수령과 민방위소집과 같은 긴급한 연락상 필요에 의하여 형인 청구외 김○○의 주소지로 청구인의 주소지를 등록하였을 뿐, 청구인과 청구외 김○○는 별도의 세대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청구외 김○○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실거주사실확인서는 확인자가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청구인의 형 청구외 김○○가 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전ㆍ출입 상황 및 세대주 성명과 관계등을 보면, 청구인은 1994.3.3 청구외 김○○ 거주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번지로 단독세대로 전입하였다가 1995.5.29 같은 주소지에서 청구외 김○○의 세대원으로 세대합가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이 현재까지도 미혼으로서 ○○시를 근거지로 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어 ○○시에 소재한 화물운송 알선업체인 ‘○○화물’이 제공하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숙소에서 주로 생활한 관계로 공과금고지서 등 우편물의 수령과 민방위소집과 같은 긴급한 연락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외 김○○의 주소지로 청구인의 주소지를 등록하였을 뿐, 청구인과 청구외 김○○는 별도의 세대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오○○(‘○○화물’대표,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000-00-00000)의 거주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화물, ○○○○ 등의 상호로 1987년 2월 이후 현재까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에 따른 소득을 신고하고 있음이 국세청전산지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본인이 주로 생활한 곳이 ○○시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 소재지점에서 1997.7.12과 1999.11.12 가입한 보험증권사본 2부와 계좌개설 및 통장발행이 ○○시 소재로 나타나는 통장 사본 3매를 제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김○○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미혼으로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직업특성상 우편물수령 등 필요에 의하여 주민등록상으로만 형인 청구외 김○○의 세대원으로 등록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며,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40세 이상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음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