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신고로 인하여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이지 과세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부동산양도신고로 인하여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이지 과세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처분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각하”의 사유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7-2-8…65에서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각하”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2000.11.5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1.4.7 처분청이 무납부당연결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이다(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10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부동산양도신고는 양도소득세예정신고로 보는 것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4항), 이 건과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양도소득세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내용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이지 과세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국심97서2910, 1998.7.11 같은 뜻)인 바, 청구인 스스로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규정된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하고,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신고로 인하여 확정된 내용에 따라 징수정차로서 단순히 고지한 데 대해 이를 부과처분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