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무관하게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사이에 갑구가 신설되어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곳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사이에 갑구가 신설되어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곳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2000.07.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8,540,780원 부과처분은,
○○도 ○○시 ○○동 ○○ 번지 전 4,772.534㎡(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농지이므로,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번지 전 4,772.53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2.12.02 취득하여 2000.08.18 양도한 후, 2001.05.21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77,227,911원을 면제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311,528,255원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540,780원을2001.07.0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구역 개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시 ○○구 ○○동)와 쟁점농지 소재지 사이에 1988.01.01 ○○구가 신설되어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곳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거주하며 자경”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재산 46014-1969)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곳에 거주한기간이 6년 9개월로서 8년 미만이므로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지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전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박○○으로부터 1972.12.02 취득하여 약 27년 7개월간 보유하다 청구외 장○○에게 2000.08.18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05.2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77,227,911원을 면제신청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서류로 농지위원들의 경작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는 바, 8년이상 자경농지의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다른 면제 요건(8년 이상 보유·자경 요건, 농지 요건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없으나,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01.10부터 1981.04.06까지 ○○ 도 ○○군 ○○면 ○○리에 거주하였으며, 1981.04.07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시 ○○구 ○○동 ○○ 번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의 거주지가 속한 ○○시 ○○구에서 1988.01.01 ○○구가 분구되어 청구인의 주소지(○○시 ○○구 ○○동)와 쟁점농지 사이에 ○○구가 신설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연접한 ○○시 ○○구에서 거주한 기간을 6년9개월(1981.04.07부터 ○○구가 신설된 1988.01.01까지의 기간)로 보고, 분구된 이후에는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곳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8년 이상 자경 농지 판정시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곳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구소득세법에서 1990년도 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거주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였었고, 1991년 이후 양도분부터 거주요건을 규정하였는 바, 위와 같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규정한 입법취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판정하기 어려운 점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 경작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거주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거주지가 속한 ○○시 ○○구와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시 사이에 1988.01.01 ○○시 ○○구가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청구인의 거주지가 쟁점농지소재지와 서로 연접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므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사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여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하는 것은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을 규정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서울 고법97구31252, 1998.05.06 판결 참조)
② 한편, 처분청에서는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곳에 8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만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이며,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청예규(재산 46014-1969, 1999.11.15)에 따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곳에서 8년 이상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사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건의 경우에는, 문리적인 세법 해석에 치중하기 보다는 농업을 육성하고 농민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를 배제하려는 당해 세법 조항의 합목적성과 과세의 형평 및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규정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중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부당하다 할 것이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다른 면제 요건(8년 이상 보유·자경 요건, 농지 요건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경우,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농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