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기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로는 실제 매매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매매여부를 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부동산을 기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로는 실제 매매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매매여부를 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03.17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토지 80.456㎡, 건물189.220㎡, 이하 “양도주택” 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소득세를 고급주택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 외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택1동(39.41㎡)과 같은곳 ○○번지와(연○○번지와 연접한 필지임)소재 주택 1동(60.16㎡, 이하 2동의 주택을 “쟁점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1.03.0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5,780,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09 이의신청(2001.04.25 기각결정)을 거쳐 2001.07.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1943년도에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상속받아 무허가 건축물로 있던 중 1977년 부동산 양성화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직권으로 등재되었을 뿐 현재까지 미등기 건축물이며 1991.04.01 청구외 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으나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등기 절차상의 문제 등 매수인의 사정으로 현재까지 등기이전이 지연된 것으로 청구인은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기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로는 실제 매매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매매여부를 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5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의 양도가액-5억언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양도가액
2.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양도가액-5억언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양도한 양도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과 다툼은 없다.
② 쟁점주택은 1975.11.28 및 1977.12.27 건물 양성화조치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로 등재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부속토지는 1945.08.21 청구인이 청구인의 조부인 신전○○(호적상 이름은 강○○이며 1945.08.05사망)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그 부속토지 중 일부(○○시 ○○동 ○○번지 대지 423㎡ 중 231.4㎡)를 1991.05.30 및 1991.07.10에 청구외 강○○에게 기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사본과 인우보증서, 통ㆍ반장의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한다.
④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를 하기에 앞서 고충청구를 한 내용에서 쟁점주택이 농가주택이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처분청이 농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하자 고충청구를 취하한 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이의신청내용에서는 쟁점주택이 기 양도되었다는 다른 주장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에서 나타난다.
⑤ 한편, 쟁점주택을 1991년에 매수하였다는 청구외 강○○은 이 건 고지결정(2001.03.05)이후인 2001.05월에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는 소(2001가단 7758)를 ○○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2001.07.1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이 관련 소장 및 판결문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쟁점주택에는 청구인의 모 강○○이 1996.04.25 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⑦ 위 조사내용에 의하여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에 의한 고급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 쟁점주택을 1991년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강○○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조카)에 있는 자이고 강○○이 이 건 과세 후에 비로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10여년간 특별히 등기이전을 아니한 사유를 찾을 수 없으며 ㉯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원본의 재질 등에 비추어 1991년도 당시에 작성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주택2동을 별개로 매매계약한 사실과 ○○시 ○○동 ○○ 소재 주택 1동은 주택과 부속토지의 일부를(공유지분), 같은곳○○ 소재 주택 1동은 주택부분만을 매매한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 쟁점주택에 현재까지 청구인의 모가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고충처리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닌 농가주택이라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 면탈을 목적으로 과세일 이후에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⑧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쟁점주택을 1991년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