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토지가 경락으로 소유권이전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075 선고일 2001.08.03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토지가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06.29 취득한 ○○도 ○○시 ○○구 ○○동 ○○ 대지 1,255,9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03.14 법원경락에 의하여 (주)○○상호신용금고(이하 “○○신용금고”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는 매수인이 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2001.02.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0,664,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26 이의신청(2001.04.13 기각)을 거쳐 2001.04.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6.05.10. 쟁점토지를 ○○신용금고에게 김○○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김○○의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2000.03.14 ○○신용금고가 경락받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소득도 없으며 사실상 유상 이전이 아님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며, 같은법 제165조 제1항에 의거 부동산양도신고는 하였으나 무납부하여 당연경정 결정되었기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쟁점토지가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8조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신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신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1992.06.29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0.03.14 법원경락에 의하여 ○○신용금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며, 이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는 매수인이 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무납부 경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김○○, 김○○과 함께 쟁점토지를 포함한 공유토지 3.767.8㎡(각자의 소유지분은 1,255.933㎡이고, 이하 “담보재공토지”라 한다)를 ○○신용금고에게 1996.05.10 및 1997.08.23 김○○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각각 채권최고액을 6억원과 7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음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그 후 위 김○○의 채무불이행으로 ○○신용금고가 담보제공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지방법원 ○○지원의 경매(98타경12776)에서 ○○신용금고가 위 담보제공토지를 1,026백만원(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경락가액은 342백만원으로서 개별공시지가 208백만원의 164%에 달함)에 경락받아 2000.03.14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음이 법원의 경락대금완납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김○○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제공하였다가 위 김○○의 채무불이행으로 법원경매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소정의 사실상 유상이전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⑤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 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주된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원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대법 90누6101, 1991.04.23 및 대법 2000두1508, 2000.09.15 참조)이다.

⑥ 따라서 청구인이 김○○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담보제공하였다가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청구인 자신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담보로 제공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감수하는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증인과 같은 지위에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인 만큼 거기에 유상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⑦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같은법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⑧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김○○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쟁점토지가 법원경락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물상보증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