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규모로 보아 점포에 딸린 소규모 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규모로 보아 점포에 딸린 소규모 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전 522㎡와 단독주택 61.38㎡(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87.03.17 취득하여 1997.07.29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 203,000,000원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000,000원을 2001.03.0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시 ○○구 ○○ ○○번지 외 1필지 위에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 124.47㎡중 청구인의 부 김○○의 소유지분 1/4에 해당되는 면적 31.117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주택은 임대점포로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으로서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영업용에 속한 주거용 방은 통상 점포에 딸린 소규모의 방을 말하는 것이나, 위 건물 중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면적이 124.47㎡로서 소규모 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주택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영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7.03.17 취득하여 1997.07.29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49.7㎡ 및 같은동 ○○번지 대지 352.8㎡ 위에 소재한 지층 89.38㎡, 1층 269.95㎡, 2층 124.47㎡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물 중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2층 124.47㎡중 청구인의 부 김○○ 지분 1/4 해당되는 31.1175㎡로서, 위 건물을 청구인의 부 김○○, 청구외 최○○, 조○○, 최○○ 4인 공유로 1994.11.15 소유권 보존등기하여 취득하였으며, 1996.12.03 조○○ 지분이 이○○에게 매매로 이전되었고, 1997.08.04 최○○ 지분이 최○○에게 매매로 이전되었으며, 2000.06.19 청구인이 최○○ 지분과 최○○ 지분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2001.04.21 청구인이 이○○ 지분을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취득한 사실이 위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 양도일 (1997.07.29) 현재 청구인의 부 김○○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124.47㎡중 4분지 1에 해당하는 31.1175㎡의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 위 건물 중 공유지분 4분지 1은 청구인의 부 김○○ 소유이고, 나머지 공유지분 4분지 3은 청구인 소유임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김○○이 쟁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당심에서 ○○시 ○○구 ○○동 ○○번지, ○○번지 지상에 소재하는 건물 (1991.07.06 건축허가, 1992.09.23 착공, 1994.08.19 사용승인, 1994.11.15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하여 2000.07.19 건물의 사용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등재된 지층 89.38㎡는 임대하지 않은 채 공가로 비어 있고,
② 일반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세차장, 소매점)로 등재된 1층 269.95㎡에는 ○○참치(유○○, 000-00-00000), ○○모터빌(이○○, 000-00-00000), ○○참치(한○○, 000-00-00000), ○○카센타(최○○, 000-00-00000)에게 점포용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③ 일반건축물대장에 주택 (구조: 연와조, 주용도: 단독주택)으로 등재된 2층 124.47㎡에는 최○○(000000-0000000)이 그의 처 윤○○(000000-0000000), 자 최○○(000000-0000000)와 함께 1994.12.05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현지확인일까지 거주(전화번호: 000-0000)하고 있는 사실이 최○○의 주민등록등·초본등에 의해 확인되고, 조○○(000000-0000000), 조○○(000000-0000000) 형제가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실제로 거주(전화번호: 000-0000)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④ 심○○(000000-0000000)와 그의 아들 조○○(000000-0000000)이 쟁점주택에 1999.07.19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은 현지확인일 현재 공부상 용도와 동일하게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한편, 당심에서 ○○전화국에 위 전화번호가입내역을 조회한 바, 전화번호 000-0000 는 1987.09.14 최○○ 명의로, 전화번호 000-0000는 1999.05.26 조○○ 명의로 각각 가입되어 쟁점주택에 설치된 전화번호인 사실이 ○○전화국장이 발급한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및 변경 이력 조회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또한, 당심에서 최○○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의 아들 최○○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과 초등학교 입학전에 다닌 유치원을 확인하였는 바,
① 최○○(1989년생) 는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사립)에 1996.03.04 입학하여 1999.02.20까지 재학하다가, 4학년 때부터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로 전학하여 현재 6학년에 재학중에 있으며,
② ○○초등학교의 종합생활기록부, 퇴학원서, 아동명부주소록, 재학증명서등에 최○○의 거주지는 쟁점주택으로, 연락 전화번호가 쟁점주택에 부 최○○ 명의로 설치된 000-0000 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최○○는 쟁점주택에 부모와 실제로 거주하면서 통학한 것으로 판단되고,
③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으로 전입(1994.12.05)하기 이전 주소지인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거주기간: 1991.06.13~1993.10.14) 및 같은동 ○호(거주기간: 1993.10.15~1994.12.04)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위 아파트 인근에 소재한 ○○유치원(소재지: ○○동 ○○번지, 전화번호 000-0000)에 다니다가, ○○초등학교 입학전에는 쟁점주택 인근에 소재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유치원(전화번호 000-0000~0)에서 교육받은 사실이 초등학교 종합생활기록부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최○○ 가족이 주민등록등재내역과 동일하게 1994.12.05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공부상 용도와 동일하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임대 점포로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으로 사용하여서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쟁점주택의 실제 사용용도를 현지확인한 내용과 같이 쟁점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2가구가 거주하며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영업용에 속한 주거용 방은 통상 점포에 딸린 소규모 방을 의미하는 것이나 주택의 총면적이 124.47㎡로서 소규모 방으로 보기 어렵고 1층 점포와 도립하여 2층에 2가구가 별도로 거주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으로 사용하여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공유자 최○○가 쟁점주택을 완공할 당시부터 건물 1층에서 자동차관련용품업을 하던 허○○에게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임대하여 쟁점주택을 자동차 의자 시트카바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허○○의 사업내역을 전산조회한 바에 의하면, ○○시 ○○구 ○○동 ○○번지에서 그의 처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000-00-00000, 1991.09.20 개업, 1991.12.31 폐업)을 하고 사업한 사실은 확인되나, 업종이 자동차관련용품 소매업으로 시트카드 제조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택을 제조 공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자동차시트카바 제조용 공장으로 임대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위 허○○가 쟁점주택을 점포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다 할지라도 쟁점부동산 양도일(1997.07.29)이전인 1996.12.31 사업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과세요건의 판단은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국세청 예규 재일46014-2196, 1994.08.11 참조),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에 쟁점주택을 공부상 용도와 동일하게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주민증록을 한 최○○은 위 건물을 건축한 최○○의 아들로서 최○○ 가족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등재하였을 뿐, 실제로는 부 최○○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2001.07.21 최○○ 및 1981년부터 동거한 후처 김○○, 후처의 딸 이○○(현재 27세)가 거주 (○○구 ○○동 ○○번지)하는 곳에 전화(000-0000)로 확인한 바, 최○○가 쟁점주택을 신축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최○○ 가족이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의 자 최○○(1989년생)가 쟁점주택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2001.07.23 최○○가 내방하여서 그의 아들 최○○ 가족과 함께 1994.3월경부터 1998.3월말까지 ○○구 ○○동 ○○번지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며 1998.04.01일 최○○ 가족이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을 한 점 및 ○○초등학교의 종합생활기록부 기재사항 및 ○○유치원, ○○유치원에서 재학한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에도, 최○○ 가족이 부 최○○ 가족(후처 및 후처의 딸) 과 함께 ○○구 ○○동에서 전세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신축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공부상 용도와 동일하게 최○○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에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부 김○○이 쟁점주택을 소유하여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