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자경 여부에 불구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토지의 양도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자경 여부에 불구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4.7.25 청구인의 부친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도 ○○군 ○○읍 ○○리 ○○번지 답 1,544㎡ 및 같은 곳 ○○번지 답 4,102㎡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9.12.3 임○○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001.3.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33,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84.7.25 부 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할때까지 15년 동안 자경한 농지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부친이 고령(74세)인 관계로 부친의 주소지인 ○○도 ○○군 ○○읍 ○○리 ○○번지에 계속 거주하며 농사를 지은 사실이 추곡미 구입확인서, 종묘구입 영수증, 장비가동용 등유구입영수증, 농기구 사용확인서,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농지 소재지 인접지역이 아닌 ○○시 ○○구 ○○동 ○○번지임을 이유로 8년 자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자 최○○의 교육관계로 ○○에 거주지를 마련한 것일뿐 청구인은 위 부친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실지로 농사를 지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자의 교육관계로 주소만 ○○로 옮겼고 실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70.7.28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자 최○○가 1985.2.15 졸업한 ○○고는 ○○시에 주소를 두어야만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각호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4.7.25 청구외 최○○(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8년 이상 보유하다가 1999.12.3 청구외 임○○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1984.7.25~1999.12.3) 중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1984.1.10부터 1984.9.23까지 8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은 2개월 미만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는 쟁점농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만 쟁점농지의 소재지로 이전한 것으로 보여진다. <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 전입일 주소지 비고 1970.7.28
○○시 ○○구 ○○동 ○○번지 1970.11.5
○○시 ○○구 ○○동 ○○번지 1976.11.10
○○시 ○○구 ○○동 ○○번지 1984.1.10
○○도 ○○군 ○○읍 ○○리 ○○번지 1984.9.24
○○시 ○○구 ○○동 ○○번지 2000.11.6
○○도 ○○군 ○○읍 ○○리 ○○번지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아들 최○○의 교육관계로 ○○시 ○○구 ○○동 ○○번지에 거주지를 마련한 것일 뿐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부터 부친의 주소지인 ○○군 ○○읍 ○○번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추곡미 구입확인서, 종묘구입 영수증, 장비가동용 등유구입 영수증, 농기구 사용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당초 쟁점농지 소재지인 ○○군 ○○읍 ○○리 이장 윤○○과 새마을지도자 유○○이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는 확인서(2000.10월 작성)를 제출하였다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자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대신 ○○읍 ○○리 이장 이○○과 새마을지도자 이○○가 청구인이 ○○군 ○○읍 ○○리 ○○번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처음 제시한 내용과 다른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시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일관성이 없어 진실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② 청구인은 자 최○○의 교육관계로 주민등록을 ○○로 이전하였다고 하나 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1984.7.25) 다음연도 초(1985.2.15)에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해 고등학교는 주소지가 ○○이어야만 입학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③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추곡미 구입확인서, 종묘구입 영수증, 장비가동용등유구입 영수증, 농기구 사용확인서 등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진실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④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계속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읍 ○○리 ○○번지로 2000.11.6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동 주소지로 송달한 고지서가 수취인 미거주를 사유로 반송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청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우편물도 같은 사유로 반송된 점에 비추어 보아, 위 주소지에는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같은 뜻: 국심 2001서103, 2001.5.7 외)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