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 있어 자신의 양도일을 청구인이 부동산을 중이한 날임
부담부증여에 있어 자신의 양도일을 청구인이 부동산을 중이한 날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4.15 ○○시 ○○구 ○○동 ○○번지 대지 481㎡외 2필지 토지 1,373㎡ 및 위 지상 건물 615.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주유소사업 일체를 이○○(청구인의 자)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외 이○○는 1998.5.15 동주유소의 총자산가액(토지는 기준시가, 나머지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평가) 894,843,085원에서 부채상당액 502,591,522원을 차감한 수자산가액 392,251,563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청구외 이○○의 증여세조사시 위 자산 및 부채의 평가를 적정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는 신고시인 결정하였고, 부담부 증여시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을 394,190,816원(=전체채무액 502,591,522원x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가액 701,840,184원/총자산가액 894,843,08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1,351,790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2000.11.21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이와함께 2000.11.20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결정결의안을 통보(조이 46220-21085호)하였다. 수증자인 이○○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후 2000.12.14 증여세과세가액 중 건물, 차량운반구, 시설장치, 비품의 평가을 장부가액이 아닌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주장하며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2000.11.21 증여세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수증자가 2000.12.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청구에 대한 결정(2001.1.12)이 있기전인 2001.1.5 처분청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유상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은 부당하고, 수증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받아들여져 처분청애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날인 2001.2.10을 실질적인 양도소득세의 결정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의 동 양도소득세 결정일(2001.2.10) 이전인 2001.1.29 청구인이 부담부증여시 유상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 중 토지부분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건물부분은 실지거래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신고하였는 바, 동 신고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날이 되는 것이고, 증여재산가액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동법 제96조,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양도ㆍ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도ㆍ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타당하며,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은 2001.1.5로 보아야 하므로 동 결정일이 경과된 후인 2001.1.29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잣나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비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서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수증자인 이○○가 증여세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세문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청구에 대한 결정(2001.1.12)이 있기전인 2001.1.5 처분청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수증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받아들여져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날인 2001.2.10을 양도소득세 결정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ㆍ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을 2000.1.5로 볼 것인지 또는 2001.2.10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처분청이 아닌 ○○세무서장의 증여세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수증자인 이○○가 제기한 것이고, 청구내용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청구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이 건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처분칭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처분청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양도일을 증여일(1998.4.15)로 보고, 청구인이 그 양도일로부터 법정신고기한(1999.5.31)이 경과한 후에도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2001.1.5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0.12.14자 과세전적부심청구와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ㆍ세목ㆍ처분청 등이 상이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은 2001.1.5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동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이 2001.1.29 처분청에 신고한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내용에 관하여는 위 (2)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