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금융기관부채의 범위에 당좌차월을 불포함한 것이 소급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065 선고일 2001.10.19

당좌차월은 일정한도 설정 후 수시로 그 잔액이 변동되어 부채의 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수증법인의 당좌차월상환액을 제외하고 부채상환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3.3.6 ○○시 ○○구 ○○동 ○○번지 대지 198.4㎡ 및 건물 599.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8.3.6 및 1998.3.7 당해 양도대금을 자신이 주주로 있는 ○○통상(주)(이하 “수증법인”이라 한다)에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1998.6.1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수증법인이 상환한 금융기관부채 511,859,188원 중 당좌차월액 126,459,718원은 금융기판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고, 양도대금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5억5천만원에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을 포함한 금액인 6억6천만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2001.5.12 양도소득세 62,244,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3.6 양도하고, 당해 양도대금을 19898.3.6 및 1998.3.7 수증법인에게 증여하였는 바, 당좌차월은 금융기관부채에서 제외한다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7 제5항이 1998.5.16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함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소급과세이며, 양도대금이 수증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금융부채상환에 사용되었다면 당좌차월액도 금융기관부채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양도대금에 포함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 중 1천5백만원(임차인 상호: 도서출판 ○○, ○○건축)은 양도당시 자신이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대금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1998.2.24 시행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1항 제1호 가항에서 이미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소급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임차인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임대보증금의 합이 1억1천만원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실제 임대현황조사에서 도서출판 ○○, ○○건축이 임차인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 포함한 임대보증금의 금액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부채의 범위에 당좌차월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 법의 소급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양도당시 쟁점동산의 임대보증금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제40조의 4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8. 2. 24 신설)

1. 당해 법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6.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 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7【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법 제40조의 6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부채” 라 함은 제37조의 3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를 말한다.(1998. 5. 16 신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② 법 제40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ㆍ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 부채의 총액ㆍ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부채는 당해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 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당좌차월을 제외한다)에 한한다.(1998.2.24개정) * (1998. 5. 16 후단개정) 이 경우 금융기관부채는 당해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 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것(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며 당좌차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귿융기관부채” 라 한다)에 한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40조의 5 내지 제40조의 7 및 제40조의 9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2. 24 단서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3.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8.3.6 및 1998.3.7에 수증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증여하여 수증법인의 금융기관부채 511,859,188원을 상환하였으며, 동 부채상환액 중 당좌차월상환액이 126,459,718원(○○은행 ○○지점 102,459,718원, 및 ○○은행 ○○지점 24,000,000원)임 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 회신공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7에서 금융기관부채에 당좌차월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당좌차월상환액을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산정하였고,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7의 규정이 수증법인의 금융기관부채상환후인 1998.5.16 신설되었으므로 이는 법의 소급적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증법인 금융기관부채상환당시 동 부채외에 다른 금융기관의 부채도 265,700,000원이 있었는 바, 위의 규정에 있었더라면 당좌차월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을 터이므로 수증법인의 당좌차월상환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그러나, 수증법인의 부채상환당시 이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에서 금융기관부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였으므로 비록, 금융기관부채상환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7 규정이 1998.5.16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법의 소급적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이미 간접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에서 금융기관 부채는 당좌차월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입법취지상 당좌차월은 일정한도 설정후 수시로 그 잔액이 변동되어 부채의 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제외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수증법인의 당좌차월상환액을 제외하고 부채상환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대금에 포함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 중 1천5백만원(임차인 상호: 도서출판 ○○, ○○건축)은 양도당시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대금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조사와 별도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부동산의 임대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서출판 ○○(000-00-0000)은 1995.8.1 개업이래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3층을 임대보증금 500만원에 임차하여 사업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건축(000-00-00000)은 1996.2.5 개업이래 현재까지 쟁점동산의 5층을 임대보증금 1000만원, 월세70만원(2001.4.13 월세 57만원으로 정정신고)에 임차하여 사업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이러한 내용은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시 작성한 신청서에 의해 수록되는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도 위와같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1억1천만원으로 하여 양도대금에 포함한 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산정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