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064 선고일 2001.06.21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도 양도차익이 실양도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확인되는 실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2.6.29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도 ○○군 ○○면 ○○리 562-21 임야 1, 653㎡(총 8, 265㎡ 중 청구인지분 면적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주)○○산업에 양도하고, 양도일을 99.6.28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2000.3.30로 확인되나 등기가 99.6.30 이루어 졌으므로 등기일인 99.6.30이 양도일이라 하여, 99.6.30 고시된 99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2001.5.14 이 건 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 518, 39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 청구인의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결정내용 (단위: 원)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을 등기일인 99.6.30로하여 99.6.30 고시된 99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인정하나, 기준시가 결정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달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되는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ㅇ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ㅇ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ㅇ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같은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 결정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기준시가 결정에 의한 양도차익 61, 100, 3354원이 실양도가액 30, 000, 000원을 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도 양도차익이 실양도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실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실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국세청 재일46014-600, 1995.3.13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양도)를 살펴본다.

(4) 위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30, 000, 000원 (= 전체양도가액 150, 000, 000원 / 전체면적 8, 265㎡ x 청구인 지분 1, 653㎡)은 매수자 (주)○○산업이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동법인의 현금출납장 및 어음기입장에 동 거래내역이 기장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 있는 가액으로 보여진다.

(5) 따라서, 기준시가 결정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확인되는 실양도가액인 30, 000, 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