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063 선고일 2001.07.13

쟁점주택 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목장의 부속건물이라고 주장하나 공부상 주택이며, 현지확인결과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미도아파트 동 ***호 174.67㎡(대지권 96.92㎡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 12. 1 취득하여 1998. 7. 23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0,909,290원을 2001. 3. 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 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처분청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면 ○○리 산 **-4번지 등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토지 위의 건물들 중 주택으로 등기된 건물들은 목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숙소로 건축된 것이나 그 주택에 인부들이나 다른 사람이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위 주택들은 목장의 부속건물에 불과할 뿐 목장과 독립하여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거나 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경기도 남양주시 ○○면 ○○리 산 **-4번지 등에 청구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에 1996. 2월부터 현지확인일인 2001. 1. 17까지 실제로 목장 인부들이 거주하였으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여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외 쟁점은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 7. 2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에 경기도 남양주시 ○○면 ○○리 산 -2번지, 같은리 산 -4 번지, 같은리 산 -5 번지, 같은리 산 -6 번지, 같은리 산 **-33 번지 등 토지 위에 주택(97.87㎡, 41.76㎡, 26.43㎡, 105.04㎡, 41.90㎡)과 창고(66.63㎡, 181.47㎡, 186.92㎡, 250.61㎡, 33.51㎡, 121.2㎡, 55.25㎡) 및 축사(183.30㎡)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 등으로 등기된 위 건물들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위 건물들이 소재한 토지들은 청구인이 1979. 5월경에 농장과 목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처남 정○○ 등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1996. 6. 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토지 위의 건물(주택, 창고, 축사)들은 무허가인 상태로 사용되다가 1996. 4. 17 청구인의 아들 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고 1996. 6. 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실측도면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위 주택들을 인근 주민들이 축사 또는 창고로 사용하다가 폐가되어 주택이 아니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전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주택으로 등기된 위 건물들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는지를 2001. 1. 17 현지확인 조사하였는 바, 현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 건물들이 소재한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나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평지로서 ○○목장(말, 개 사육) 및 △△목장(한우 사육)의 목장용지로 이용되고 있고

②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 중 축사 또는 창고 6개 동과 주택 4개 동이 멸실되지 않은 채로 위치하고 있으며

③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471015-) 부부 및 소사육관리인 장○○(580101-)와 목부 1명이 청구인의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으로 등기된 기타 나머지 건물들도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으나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가능한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④ 위 김○○은 1996년 6월부터 청구인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말 사육과 관련된 목장을 현지확인일(2001. 1. 17)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한 과세처분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리 산 -4번지 등에 있는 건물들 중 주택으로 등기된 건물들은 목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숙소로 건축된 것이나 그 주택에 인부들이나 다른 사람이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위 주택들은 목장의 부속건물에 불과할 뿐 목장과 독립하여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거나 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현지확인조사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 소유로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등기된 건물들 중 일부가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비어있는 주택들도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가능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으며, 통상 목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목장에 부속된 주택에 사람이 거주하며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인부들이나 다른 사람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의 경제적 가치나 거래 가능성 여부까지를 감안하여 2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경기도 남양주시 ○○면 ○○리 산 -4번지 등 토지 위에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등기된 건물들은 청구인 소유의 실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