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060 선고일 2001.06.21

부동산을 수증 시 채무액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수증하였으며 증여세 신고 납부시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주공아파트 ○동 ○호 아파트 43.01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김○○에게 1997.1.6일자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 35,000천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할 당시 전세보증금 35,000천원을 수증자인 청구외 김○○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였으므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74,000원을 2001.3.2 납기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부담보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수증시 채무액 35,000천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수증하였으며, 증여세 신고 납부시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고 채무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 35,000천원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항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7. 1. 6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김○○에게 증여하였으며, 증여세 신고를 전세보증금 35,000천원을 공제하여 1997.2월에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부담부증여라 함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제삼46014-2502, 1995. 9. 22외 다수 같은 뜻임).

(3) 한편 소득세법 88조 1항 에서 양도의 정의에서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처분청에서 부담부증여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로 볼 때,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부담부증여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