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또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사실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이 농지원부, 인근주민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해당함
근로소득 또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사실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이 농지원부, 인근주민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1.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83,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9.12.5 ○○도 ○○군 ○○읍 ○○리 (1992.2.1 법률 제4417호 ○○시 설치전) ○○번지 답 1,507㎡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원인 1989.10.26 매매)하였고, 1999.12.30 쟁점농지를 다시 김○○에게 양도(원인 1999.12.1 매매)하였으나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타사업을 영위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1.2.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283,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인근인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여러사정에 의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소득 또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사실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이 농지원부, 인근주민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 중 청구외 김○○이 ○○공사의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5-0...3 【자경의 정의】
①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김○○으로부터 1989.12.5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동 김○○에게 1999.12.30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82.7.28 ○○도 ○○시 ○○구 ○○동 ○○번지에 전입하여 1999.4.13 까지 거주하다 인근인 ○○도 ○○시 ○○구 ○○동 ○○번지에 전입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양도일 현재 18년이상 거주해 오고 있으며 쟁점농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중에 사단법인 ○○협회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1997년 수입금액 20,400천원, 1998년 수입금액 24,000천원)하였고 사업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김○○이 ○○공사의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고충처리 위원회의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그러나, 위 사단법인 ○○협회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협회의 이사를 1985년 8월이래 명예직으로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 협회는 임원들이 모두 무보수의 비상근직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1997년 및 1998년의 근로소득은 청구인이 미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신고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설령, 청구인이 2년간 동 협회에 상근직으로 근무를 하였다하더라도 쟁점농지가 약 450평정도임을 감안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으므로 근무외 시간이나 휴일 등을 이용하여 경작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또한 당해 근로소득 발생기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이 8년 이상이며 청구인의 모친이 1989.9.23이래 함께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이유로 자경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③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나, 애완견과 관련된 업종으로서 사업장이 주소지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농사와 겸업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어 사업실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사업은 처분청에서 직권폐업한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의 사업내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업종 개업일 폐업일
○○ 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개농장 1984.11.27 1995.12.31
○○사료 000-00-00000 소매/사료 1990.4.1 1995.12.24
○○센타 000-00-00000 서비스/용역 1993.11.14 1997.12.31 (98.5.31직원폐업)
④ ○○공사의 조합비 부과대장을 보면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인 김○○이 쟁점농지에 부과된 조합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면서 ○○공사에 소유자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전 소유자인 김○○ 앞으로 조합비가 부과되었음을 주장하고 있고, 김○○도 확인서에서 당해 조합비가 소유자별로 부과되었으므로 쟁점농지와 연접한 다수필지의 농지를 소유한 자신이 조합비 부과액에 쟁점농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납부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김○○에게 매년1회에 부과되는 조합비가 약9만원 정도였고 당해조합비 중 쟁점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10%(97년 조합비 91,450원중 9,490원)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또한, 쟁점농지는 농지원부상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확인되고 쟁점농지 소재지의 농지위원 천○○ 및 ○○구 ○○동 ○통장 이○○ 등이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인근주민 등이 도정확인서, 농기계사용확인서, 농약공동구입확인서, 육모분양확인서 등을 통하여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농지의 면적이 약450평정도로 충분히 경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 농지원부상에도 자경농지로 확인되고 농지위원 및 인근주민이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처분청이 근로 및 사업사실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