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으로서 창고 등 부속건물은 주택면적에 포함되므로 주택의 면적이 공장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하여야 함에도 공부상 내역만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농가주택으로서 창고 등 부속건물은 주택면적에 포함되므로 주택의 면적이 공장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하여야 함에도 공부상 내역만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1.3.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58,0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83,310원의 부과처분은,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1,000㎡ 및 건물 238.1㎡ 중 주택 99㎡와 대지 415㎡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6.11.6 김○○(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1,000㎡ 및 건물 316.9㎡(주택 80.3㎡, 보일러실 8㎡, 창고 9.7㎡, 화장실 1㎡와 창고 67.5㎡, 계사 11.3㎡ 및 공장 139.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곳 ○○번지 답 1,079㎡가 2000.8.31 ○○공사에 택지개발사업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2000.8.31 이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2001.3.6 양도소득세 7,068,490원과 농어촌 특별세 504,010원을 고지하였다가 1세대1주택이라는 청구인의 고충처리 신청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공부상 등기(주택 74㎡, 축사 125㎡)된 주택의 면적과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부수토지 370㎡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758,080원, 농어촌특별세 283,310원 합계 4,041,39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1주택만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세대원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가 실측하여 확인한 보상내역과 같이 실제 건물면적은 316.9㎡(주택 80.3㎡, 보일러실 8㎡, 화장실 1㎡, 창고 77.2㎡, 계사 11.3㎡ 및 공장 139.1㎡)이고, 당해 주택은 농가주택으로서 창고 등 부속건물(97.5㎡)은 주택면적에 포함되므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177.8㎡이고 축사를 개조한 공장면적은 139.1㎡로서 주택의 면적이 공장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하여야 함에도 공부상 내역만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의 면적(74㎡)이 기타건물의 면적(125㎡)보다 작고, 보상금내역서에 의하더라고 주택면적이 80.3㎡이고 기타건물의 면적이 236.6㎡로서 주택의 면적이 작으므로 주택의 면적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만큼만 비과세를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외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새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잇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 중 공부상 등재된 건물은 주택은 74㎡이고 축사는 125㎡임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공사의 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주택 80.3㎡, 창고 9.7㎡, 보일러실 8㎡, 화장실 1㎡와 창고 67.5㎡, 계사 11.3㎡ 및 공장 139.1㎡임이 확인되고 있고, 공부상 주택부분(74㎡)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쟁점부동산 중 공장 139.1㎡는 공부상은 축사이나 청구인의 처가 1998.5월경부터 2000.9월까지 액자제작 판매업자인 김○○에게 유리절단 공장으로 임대하였음이 청구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고충처리를 신청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건축물대장에 의한 축사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므로 당해주택 74㎡과 토지 370㎡만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④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창고는 농가주택에 필수적인 건물로서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면적은 177.8㎡이고 축사를 개조한 공장면적은 139.1㎡로서 주택의 면적이 공장면적보다 크므로 전체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에 있어 그 건물이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부수창고일 경우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농기구 보관창고 등은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재일 46014-2549, 97.10.30)이고,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 구분은 공부상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 용도에 의하는 것(재일 46014-2529, 1997.10.25)이라 할 것이다.
⑥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의 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위의 창고 67.5㎡는 철재비닐창고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는 비닐하우스이며, 계사 11.3㎡ 목재철망계사로 되어 있으나 이는 개집임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진 및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창고와 계사면적은 기타 건물로도 볼 수 없고 또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⑦ 위의 창고 67.5㎡와 계사 11.3㎡를 제외하면 주택의 면적은 99㎡이고 공장 면적은 139.1㎡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더 작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99㎡와 대지면적중 당해 주택면적과 공장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415㎡를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⑧ 따라서 쟁점부동산 중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한 건물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공부상 등재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공사에서 쟁점부동산을 수용하기 위하여 실측한 면적에 의하여 위와 같이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