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락시 실제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취득시 납부한 영수증에 취득한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며 양도가액은 경락된 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함
토지 경락시 실제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취득시 납부한 영수증에 취득한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며 양도가액은 경락된 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0. 11.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4,055,230원은 양도가액을 117,000,000원으로 하고, 그에 따른 취득가액을 128,000,000원으로 하여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전 1,2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 3. 20.자 청구외 박○○으로부터 취득하여 1999.9.6.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의거 (사건번호 99타경 4612호) 최고입찰가격인 117,003,000원에 청구외 양○○에게 경락(양도)되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가 없어 2000. 11.1.자 청구인에게 기준시가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055,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 5. 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박○○으로부터 1993. 3. 20.자 151,500,000원에 취득하여 1999. 9. 6. 경락에 의거 117,033,000원에 양도되었으므로 손해를 보았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9. 10. 20. 부동산 양도신고만 하였을 뿐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을 결정일 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일 46014-600, 1995. 3. 13.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 보다 큰 경우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1999. 9. 6.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에 의하여 ○○시 ○○동 ○○번지 거주하는 청구외 양○○ 앞으로 낙찰되어 117,003,000원에 양도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구 ○○동 ○○번지 거주하는 청구외 박○○에게 수 차례에 거쳐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줄 것을 전화로 독촉하였으나 청구외 박○○은 이를 거절하여, 심사청구 접수 전에 내용증명으로 청구외 박○○에게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우편 배달증명으로 송달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심사청구기간 중에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취득세 영수증을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면 취득세과세표준은 128,000,000원이며, 납부세액은 1,536,000원으로 1993. 4. 17. ○○은행 ○○지점에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4)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준시가에 의해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지양도차익의 발생 여부와 실지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지의 여부를 심리한 다음,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28,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세를 납부한 영수증에 의거 확인되고, 양도한 금액은 경락대금인 117,003,000원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이 없음이 확인된다 (대법 96구 17974, 1997. 6. 13 외 다수 같은 뜻).
(5)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 98두 6111, 1998. 6. 12, 국심 98서 160, 1999. 5. 24 외 다수 같은뜻임).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은 비록 실지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청구인이 취득 시 납부한 영수증에 취득한 가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경락된 가액으로 결정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