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주소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바로 공시송달 한 납세고지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050 선고일 2001.06.21

납세고지서를 우편에 의해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바로 공시송달 한 경우는 공시송달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귀속 양도소득세 7,492,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11.27(원인 1998.11.26 매매) ○○시 ○○구 ○○동 산 ○○번지 ○○아파트 ○동 ○호(대지51.483㎡ 및 아파트 42.7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2001.2.1 양도소득세 7,492,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동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2001.4.19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야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당해 양도소득세의 결정고지는 무효임을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인 1999.5.31까지 심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1.2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2001.1.17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2001.2.1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결정고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의 여부. ⑵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먼저, 이 건 납세고시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를 살펴보면,

①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릐 납세고지서를 2001.1.2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시 ○○면 ○○리 ○○번지 ○○통”로 발송하였으나, 2001.1.17 “주소불명”을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2001.2.1 공시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송달부, 반송된 납세고지서 접수대장 및 송달불능사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당해 양도소귿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는 “○○도 ○○시 ○○면 ○○리 ○○번지 ○○통”임이 확인되는 반면, 당심에서 처분청에 납세고지서의 재송달 여부 및 재송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반송된 납세고지서 및 공시송달 서류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재송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사유 중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7누 17575, 98.6.12선고, 국심 98부272, 98.6.8결정 등 참조).

④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 발송 당시의 청구인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당해 주소지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은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재송달하기 위하여 교부송달 등의 방법으로 노력한 사실이 송달불능사유서 등에 의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우편에 의해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바로 공시송달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공시송달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⑵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