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우편에 의해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바로 공시송달 한 경우는 공시송달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임.
납세고지서를 우편에 의해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바로 공시송달 한 경우는 공시송달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귀속 양도소득세 7,492,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8.11.27(원인 1998.11.26 매매) ○○시 ○○구 ○○동 산 ○○번지 ○○아파트 ○동 ○호(대지51.483㎡ 및 아파트 42.7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2001.2.1 양도소득세 7,492,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동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2001.4.19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야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당해 양도소득세의 결정고지는 무효임을 주장한다.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인 1999.5.31까지 심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1.2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2001.1.17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2001.2.1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결정고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먼저, 이 건 납세고시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를 살펴보면,
①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릐 납세고지서를 2001.1.2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시 ○○면 ○○리 ○○번지 ○○통”로 발송하였으나, 2001.1.17 “주소불명”을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2001.2.1 공시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송달부, 반송된 납세고지서 접수대장 및 송달불능사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당해 양도소귿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는 “○○도 ○○시 ○○면 ○○리 ○○번지 ○○통”임이 확인되는 반면, 당심에서 처분청에 납세고지서의 재송달 여부 및 재송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반송된 납세고지서 및 공시송달 서류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재송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사유 중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7누 17575, 98.6.12선고, 국심 98부272, 98.6.8결정 등 참조).
④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 발송 당시의 청구인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당해 주소지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은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재송달하기 위하여 교부송달 등의 방법으로 노력한 사실이 송달불능사유서 등에 의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우편에 의해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바로 공시송달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공시송달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⑵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