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에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자경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 못해 양도소득세 과세함
농지원부에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자경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 못해 양도소득세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전 2,760㎡를 1987. 12. 8자 취득하였으며, 이를 분할하여 ○○도 ○○시 ○○동 ○○번지 전 1,653㎡(이하 “쟁점1농지”라 한다)는 1998. 8. 25 청구외 신○○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후 쟁점1농지는 1998. 11. 13 공유물분할 되었다. 또한 ○○도 ○○시 ○○동 번지 전 1,107㎡(이하 “쟁점2농지”라 한다)는 1998.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 후 1999년 5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쟁점1농지와 쟁점2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00. 10. 4자 17,464,920원과 14,285,65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이후 처분청에서는 2001. 1월에 중복 입력된 ○○도 ○○시 ○○동 -1번지 소재 전1,653㎡가 공유물분할 되었음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를 30,676,457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 4. 11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시가 고향이며, 사업체 운영 이전에는 농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농사일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1㎞내에 있는 쟁점1, 2농지를 청구인 가족과 더불어 경작하면서 가족과 회사의 채소와 야채 등 부식을 쟁점1, 2농지의 소출로 충당하였으며, 또한 비록 다른 사업으로 농업이 전업이 아니었어도 농지가 주소지에서 근거리에 있으며,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재촌·자경이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1979. 2. 1∼1989. 12. 31 까지 ○○시 □□구 □□동 3번지에서 ○○실업(○○○○-24-)을 영위하였고, 1990. 1. 1∼1993. 12. 31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실업(○○○○-04-)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1, 2농지 위에 파, 배추, 무우, 고구마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상기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경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쟁점농지의 면적이 2,760제곱미터로 자경에 필요한 농기구, 농약, 비료구입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자경을 하였다는 인우 보증서 등은 믿을 수 없으며, 또한 쟁점1, 2농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2. 8. 22 ○○시 □□구 △△동 -12 소재 (주)△△금속이 1992. 8. 13부터 30년간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된 것으로 보아 쟁점1, 2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이하 단서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구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의 해당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5-0…2【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 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 후 건축용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 (영 제54조 제1항 및 제2호의 토지는 제외한다)로 본다.
(1) 청구인은 1979. 2. 1∼1989. 12. 31까지 ○○시 □□구 □□동 3번지에서 ○○실업(○○○○-24-)을 운영하였으며, 1990. 1. 1∼1993. 12. 31 까지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실업(○○○○-04-***)을 운영하였으며, 1992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자 청구외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시 ◎◎동에 소재하는 (주) ○○실업에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쟁점1, 2농지상에 □□철강(137-01-), △△엔지니어링(133-02-)의 사업자가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산조회 되었으나, 동 사업자들의 사업장이력변경 조회한 바 △△엔지니어링은 1999. 4. 1자 전입되었으며, □□철강은 1999. 7. 23자에 쟁점1, 2농지에 전입되었음이 확인되며, 이는 청구인이 양도한 이후에 전입되었음이 확인된다.
(3) 쟁점1, 2농지의 등기부 등본 상에 1992. 8. 22 ○○시 □□구 △△동 ***-12 소재 (주)△△금속이 1992. 8. 13부터 30년 간 건물 및 공작물의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에서 2000. 12. 19자 ○○도지사에게 쟁점농지의 항공사진 판독의뢰한 바 ○○도지사의 회신내용은 양도시점에 건축물이 없다고 회신되었을 뿐 쟁점농지가 양도시에 농지라고 회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농사를 경작하였다는 근거로서 2000. 11. 24자 작성된 ○○도 ○○시 ○○동 *-14번지 소재하는 ○○종묘농원이 확인한 거래사실 확인서와 ○○도 ○○동 통장인 청구외 김☆☆과 농지관리위원인 청구외 김◇◇가 작성한 경작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경작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이므로, 청구인이 농사관련 종자·농약·농자재·농기계 등의 구입과 농작물수확 및 처분 등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국심 2000서 2450, 2001. 3. 19외 다수 같은 뜻).
(6) 한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1. 5. 22 ○○시청 농어업과 농정계 출장한 바 농정계 보관중인 1991. 4. 16자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는 1995년, 1996년, 1997년도 3년 간은 청구외 배○○이가 경작한 것으로 등재되어있으며, 1998. 11. 19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전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7)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조세감면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자경여부는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종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1995년∼1997년 3년 간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배○○이가 경작하였으므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