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아파트에 가처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처분등기의 목적 및 전세보증금의 가액으로 보아 납세자가 실소유자인 것임.
납세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아파트에 가처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처분등기의 목적 및 전세보증금의 가액으로 보아 납세자가 실소유자인 것임.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오○○이 1994.4.15 취득하여 1995.4.3 양도(등기부상 등재내역에 의함)한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동 ○호 대지 68.824㎡ 및 건물 134.7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1994.9.26 양도ㆍ담보권의 설정 등 기타 처분행의 금지를 목적으로하는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1995.4.3자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1.1.14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26,816,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소유자가 청구외 오○○임에도 자시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ㅇ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④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ㅇ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① 이 건 양도소득세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다.
② 1998.1.16 ○○세무서장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외 오○○에게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0,395,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7.28 청구외 오○○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위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전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③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기업(주) 외 1인이 1994.3.30 소유권보존 등기한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오○○이 1994.4.15 취득하여 1995.4.3 청구외 한○○에게 양도하였으며,
④ 동 아파트에는 ○○지방법원 ○○지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1994.9.2자 가압류등기(권리자: 이○○) 및 동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양도ㆍ담보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의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1994.9.26자 가처분 등기(권리자: 청구인)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⑤ 청구외 오○○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 오○○은 교회목사로서 ○○도 ○○시에 노인복지시설건립을 추진하던 중 자신 명의의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제3자에게 담보물로 제공하였다가 사기를 당하게 되었으며, 이후 위 주택청약예금통장으로 청약한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찾아와 쟁점아파트와 관련한 각종 미납세금을 납부해주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때에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청구인의 서류요구 등에 협조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⑥ 1994.9.2자 쟁점아파트의 가압류권자인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1990.6월경 청구외 오○○에게 20백만원을 차용해준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오○○이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청구외 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쟁점아파트를 가압류 하게 되었고, 이후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으로부터 5백만원을 받고 가압류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⑦ 2000.5.9 당심이 쟁점아파트 취득자인 청구외 한○○에게 전화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한○○은 ○○시 ○○아파트 인근에 소재하는 대지부동산의 중개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자인 이○○와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청구외 오○○ 명의의 서류를 넘겨받았으며 매매잔금 또한 청구외 이○○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⑧ 청구인은 그의 자 이○○와 청구외 오○○ 사이에 작성된 1994.3.12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전세보증금(40백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쟁점아파트에 가처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처분등기의 목적(양도ㆍ담보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의 금지) 및 전세보증금의 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오○○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