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인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그리고 자경요건, 농지요건 등을 모두 갖춘 쟁점 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인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그리고 자경요건, 농지요건 등을 모두 갖춘 쟁점 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2000.11.1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도 ○○시 ○○읍 ○○리 답 1,441㎡에 대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74,150원은, 당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이를 면제결정한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답 1,44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74.5.3 취득하여 99.10.16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 2000.11.1 이 건 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74,15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구인은 이에 불복, 2001.2.3 이의신청을 거쳐(2001.2.23 기각결정통지) 2001.4.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0년 가까이 보유하였으며 당해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번지 및 ○○번지에 주민등록만 등재하여 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하여 거주요건이 미비하고, ○○에서 사업을 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한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보유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거주요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자경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농지요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2) 이 건의 경우, 위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보유요건 및 농지요건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도 ○○군 ○○면 ○○리 ○○번지 및 ○○번지에 주민등록만 등재하여 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하여 거주요건이 미비하고, 81년부터 87년까지는 ○○도 ○○시에서 커텐가게를 운영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자경요건미비)하였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74.5.3 취득하여 99.10.16 양도하기까지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거주요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이전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소 기간 비고
○○도 ○○군 ○○면 ○○리 ○○번지 ~1974.05.22 농지소재지(본적지), 1개월
○○시 ○○구 ○○가 ○○번지 1974.05.23~1975.10.05
○○시 ○○구 ○○동 ○○번지 1975.10.06~1976.06.29
○○시 ○○구 ○○동 ○○번지 1976.06.30~1977.06.10
○○도 ○○군 ○○면 ○○리 ○○번지 1977.06.11~1978.06.05 농지소재지(본적지), 12개월
○○시 ○○구 ○○동 ○○번지 1978.06.06~1981.08.27
○○도 ○○시 ○○리 ○○번지 1981.08.28~1987.07.06 농지소재지와 연접시, 70개월
○○도 ○○군 ○○리 ○○번지 1987.07.07~1988.03.15 농지소재지와 연접군, 8개월
○○도 ○○군 ○○면 ○○리 ○○번지 1988.03.16~1992.06.20 주민등록만 등재
○○도 ○○군 ○○면 ○○리 ○○번지 1992.06.21~1997.07.28 ″
○○도 ○○시 ○○구 ○○동 ○○번지 1997.07.29~현재
② 위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중 ○○도 ○○군 ○○면 ○○리 ○○번지 및 ○○번지에는 청구인이 주민등록만 등재하여 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이 건 심리 중 심사관 본인이 위 주소지 세대주인 윤○○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동안 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7년 7개월로 확인된다.
③ 한편,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이 ○○리 ○○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 주소지인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89.11.22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처 오○○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그렇다면, 청구인이 비록 ○○도 ○○군 ○○면 ○○리 ○○번지 및 ○○번지에 주민등록만 등재하여 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89.11.22까지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군인 위 ○○리 64번지에서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군 등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거주요건이 충족되고 있다.
(3) 다음은, 청구인이 81년부터 87년까지 ○○도 ○○시에서 사업(커텐가게)을 한 사실이 8년자경 요건에 위배되는 것인지 및 자경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고 자라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지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같은 청구주장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및 쟁점농지에 대한 토지대장, 농지원부, 그리고 고향주민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이 된다 하겠고, 이 같은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평택시에서 소규모의 커텐가게(과세특례자)를 운영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규모의 사업을 한 사실만을 가지고 처분청이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자경요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의 규정을 보면, 자경에 대한 입증은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도 ○○시 ○○구청장이 발행한 "농지원부" 및 농지소재지 주민 윤○○·이○○·김○○의 "확인서" 등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어, 요건상 자경에 대한 입증은 갖추어졌다 하겠다.
③ 또한, 위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고, 농지소재지 주민들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고 자라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인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그리고 자경요건, 농지요건 등을 모두 갖춘 쟁점 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