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거주한 곳은 농지가 위치한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가 아니므로 농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청구인이 거주한 곳은 농지가 위치한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가 아니므로 농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방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답 1,051㎡ 와 ○○광역시 ○○구 ○○동 ○○번지 답 2,178㎡(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1986. 4. 9. 취득하여 1999. 9. 8. 청구 외 김○○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1. 1. 4일 1999귀속 양도소득세 17,737,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청구인인은 쟁점농지가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이며, 13년 동안 자경 하였으며, 경작에 지장이 없는 거리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며, 또한 양도일까지 ○○광역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김○○의 도움을 받아 영농지식을 배워가면서 자경으로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외 김○○와 ○○광역시 ○○동 ○○통 통장인 청구외 이○○의 경작사실 확인서에 인감증명원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인우 보증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타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타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TIS에 청구인은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일동가스를 운영하였으며, 1992년에서 1995년까지는 건축인테리어 공사를 운영하였으며, 1995년부터 현재까지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타 직업이나 타 소득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또한 1998.12.28.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에서 인정하던 통작거리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 하였는바,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쟁점농지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으로 처분청에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 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 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구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 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6. 4. 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 9. 8. 청구외 김영화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에서는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거 확인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은 개정 당시 제54조 제2항 제3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판단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던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삭제하면서 전시 시행령 개정 당시 자경농민은 종전과 같이 농지가 소재 하는 시. 구. 읍. 면이나 이와 연접한 시. 구. 읍. 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농지로부터 20km이내(통작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1998.12.28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에서 인정하던 통작거리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 하였는바,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아야하는 쟁점농지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서 1723, 2001,1,12외 다수 같은뜻임)
(4) 또한 청구인은 타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TIS상 청구인은 1988.1.18~1994.6.30 까지는 일동가스를 경영하였으며, 1995.8.1.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1997.2.17. 근저당을 설정하고 지상권이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했다는 입증서류로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이 임의작성 가능한 문서로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경작사실확인서 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 2000서 2447, 2001.1.13외다수 같은뜻임)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 하는 시. 군. 구안의 지역 또는 이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거주한 ○○시 ○○구는 쟁점농지인 ○○시 ○○구와 연접한 시. 군. 구가 아니므로 이 건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