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038 선고일 2001.07.13

이중매매계약서 작성, 양도대금의 일부를 타인 계좌로 수령하는 등 양도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4. 9. 7 취득한 부산광역시 ○○구 ○○동 ***-9 소재 대지 876.1㎡및 1983. 3. 7 신축한 위 지상 건물 3,67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 9. 10 양도하고 1999. 11. 4 실지 거래가액(양도가액 1,950백만원, 취득가액 1,206,442,051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53,813,3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2001. 1. 16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76,068,8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 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외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공제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 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①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2. 취득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196,246,336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 채○○·이○○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이 1,950백만원(계약금 200백만원, 중도금 300백만원, 채무인수액 1,368백만원, 잔금 82백만원)인 것으로 1999. 11. 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계약금 200백만원 및 중도금 300백만원과 채무인수액 1,368백만원은 사실로 인정되나, 잔금수령액은 사실(확인가능액 270백만원)과 다른 것으로 조사확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④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별건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중개인 홍○○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060백만원(계약금 200백만원, 중도금 300백만원, 채무인수액 1,372백만원, 잔금 188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새로이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인 1999. 9. 11자 외한은행 △△타운지점 무통장입금증 사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중 1인인 채○○이 청구인의 장모 윤○○에게 170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⑥ 1999. 9. 11자 한빛은행 ☆☆지점 무통장입금증 사본에 의하면 위 채○○은 청구인에게 10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잔금으로 82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⑦ 1999. 9. 15 청구인명의의 ☆☆협동조합 △△지점 예금계좌(217057-56-)에 78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1999. 9. 10 위 채○○명의의 한빛은행 ☆☆지점 예금계좌(207-05-)에서 96,182,600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 등은 동 자금의 흐름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⑧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1,950백만원) 이외에 170백만원을 양수인으로부터 추가수령한 사실을 2000. 11. 27 확인한 바 있다.

⑨ 1999. 5. 20 외한은행 △△타운지점의 의뢰로 ○○감정원 □□지점이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가액은 3,112,934천원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2,458,944,450원으로 확인된다.

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중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일부를 친인척명의로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주장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은 감정평가액 및 기준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