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매수자가 등기이전을 미루어 등기가 늦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035 선고일 2001.05.11

양도 당시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농지가 등기부등본상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었던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전 423㎡ 및 같은리 ○○번지 전 542㎡ 계 96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9.12.10 청구의 이○○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21,630,009원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33,840원을 2001.2.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가 1994.6.30 청구외 이○○에게 매도하였으나 매수자가 등기이전을 미루고 있다가 1999.12.10 등기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양도한 1994.6.30일을 기준으로 볼 때에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분명하므로,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4.6.30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있으며, 1999.12.10 이○○에게 등기 이전 시에 청구인이 검인계약서 작성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9.12.10 양도 당시에 쟁점농지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 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쟁점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전으로서 청구인이 1963.6.24일과 1965.11.17일에 각각 취득하여 1999.12.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이○○에게 1999.12.10 소유권 이전등기접수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⑵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4,6.3D 양도하였으며,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요구서를 2000.12.18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⑶ 청구인이 시정요구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대상부동산은 ○○면 ○○리 ○○번지 전 423㎡, 같은리 ○○번지 전 2,182㎡, 같은리 ○○번지 전 1,640㎡, 같은리 ○○번지 전 1,236㎡ 계 5,481㎡로서 총매매대금 348,000,000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1994.3.27일을 계약일(명도일자 1994.6.30)로하여 작정되어 있고,

② 매매대금 348백만원중 10백만원은 1994.3.27에, 20백만원은 1994.4.7에 100백만원은 1994.4.30에, 100백만원은 1994.5.31에, 118백만원은 1994.6.30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며,

③ 매수인은 ○○면 ○○리 ○○번지의 신○○(000000-0000000)로 기재되어 있고,

④ “계약일 현재의 농작물은 매수자 사업시행(착수)전일까지는 매도자의 소유로 하며, 본건 계약은 명의신탁대행이므로 실수요자가 등기이전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조치가 이루어지면 당사자에게 매도이전서류를 매도자가 교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 등을 별도로 기재하고 있다. ⑷ 처분청이 시정요구서를 처리하면서 징취한 확인서의 내용 및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포함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농지 4필지를 348백만원에 청구외 이○○에게 1994.3.27 매도하였으나, 이○○의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고 있고 매매계역서상의 매수인 신○○은 본 매매계약과는 관련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② 신○○은 위 부동산매매계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받았고, 청구인이 1994년까지 위 농지를 경작하다가 누구에겐가 양도한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라고 확인하였고,

③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상 양수자인 이○○은 쟁점농지를 구입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을 만나 청구인이 실소유자인줄로 알고 청구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29백만원을 동행한 강ㅍ에게 지급하였으나, 강○○의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였다.

④ 처분청 소속 공무원은 쟁점농지상에 1991.3월부터 1995.7월까지 사업자등록 [○○전기 주식회사(박○○), 000-00-00000, 1991.3.1개업, 1995.7.1 폐업] 이 되어 있었고, 동 농지 위에 콘크리트 바닥에 철구조물이 있어 등기부등본상의 양도일(1999.12.10) 당시에는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현지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4.6.30 청구외 이시형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이○○의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주장하는 점과 매매계약서상의 양수자인 신○○은 매매계약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청구인과 신○○이 확인한 점, 청구인이 검인계약서 작성에 직접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1994.6.30일에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 당시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쟁점농지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양도일(1999.12.10) 현재 농지가 아니었던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