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033 선고일 2001.05.11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못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4.4 취득한 ○○법인의 비상장 주식 3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8.1.4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2000.8.1 양도소득세 2,872,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7 이의신청(2000.12.22 기각)을 거쳐 2001.3.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1997~1998사업연도 재무제표상 각각 당기순손실을 나타내고 있고, 쟁점주식을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주장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4조 (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낟.
  •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사전)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ㅈ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1994.4.4 ○○법인 설립시에 1주당 액면가액이 10,000원인 주식 300주를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98.1.4 김○○에게 쟁점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 심의위원회의의 의결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였음이 결정경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위 쟁점주식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 300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당시까지 제출하지 못하였던 주식매매계약서와 양수인의 사실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④ 청구인이 제시한 1998.1.1자로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300만원에 양도한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을 뿐 주식수량, 대금지급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동 계약서는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를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도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금융자료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취득가액 그래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⑤ 또한 쟁점주식의 매수인인 김○○이 2001.3.1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김○○이 ○○법인의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에 동 법인의 인천지사장인 청구인으로부터 1998.1.1부로 쟁점주식을 300만원에 양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대금지급에 관한 사랑은 어떠한 사항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이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⑥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300만원에 취득하여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대법99두11240, 2000.6.9 및 국심 99중2606, 2000.4.1 참조)고 판단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범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