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전출한 농민이 소유하는 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032 선고일 2001.05.11

전출주소지에 전출은 처남의 부도로 인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서류상 전출이고 실지는 생화판매 및 화초재배 등을 하였음이 사업자등록 및 인근주민의 이유서 및 경작확인서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0. 12. 5일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귀속 양도소득세 5,443,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답 1,451㎡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0. 4. 25. 취득하여 199. 10. 26. 청구 외 김○○ 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0. 12. 5일 1999귀속 양도소득세 5,443,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자경농민이며, 사업의 편의를 위해 ○○도 ○○시 ○○면 ○○번지(이하 “청구인주소지”라 한다)에 1980. 8. 30.에 전입하였으며, 1991. 11. 23. ○○북도 ○○군 ○○면 ○○리 ○○번지(이하 “전출주소지”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퇴거하였으나 이는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할 목적이었으며, 실제로는 거주한 사실은 없어서 관할 동사무소에서 직권말소 되어 1992.12.13. 다시 등록 후 1993. 8. 7일자 원래의 주소지로 다시 전입하였으며, 또한 화초재배는 하루도 현장을 떠날 수 없는 직업이라서 비닐하우스로 이사하여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8년 이상 농지 자경 사실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에 거주기간이 8년 미만으로 8년 재촌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주소지 지상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가족들은 ○○시 ○○구 ○○동 943-12호에 거주해 오고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재촌 자경 했다고는 볼 수 없어 당초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 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구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 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 등본과 자경 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0. 4. 25. 취득하여 1999. 10.26. 양도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⑵ 청구인은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다가 청구인만 단독으로 쟁점농지와 연접한 청구인주소지로 주민등록이전 하였으며, 청구인주소지에서 “○○식물원”을 1992. 1. 1 일자 개업하여 현재까지도 영업하고 있으며, ○○구 ○○동에서도 “○○”이라는 상호로 소매, 채소류 등 사업을 하였음이 국세청 T I S 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⑶ 2001. 2. 2. 발급된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후, 전출주소지에 1991. 11. 23. 전입하여 1992. 11. 11.자 무단전출로 직권말소 되었으며, 다시 등록하여 현재의 청구인주소지로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며,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거주한 기간은 7년 9개월로 확인된다. ⑷ 그러나 청구인이 전출주소지에 전출은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 외 서○○의 부도로 인하여 부동산 명의변경으로 인한 서류상만 이전되었고, 실지는 청구인의 사업인 ○○식물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청구인주소지에 거주하였으며, 주민등록상의 직권 말소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전출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⑸ 청구인은 ○○세무서에 2000. 12. 23일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처분청에서 결정한 결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주소지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 및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고 비닐하우스만 존재한다고 하나, 이는 1998년도 여름 홍수로 사업장에 있는 방이 침수되었으나, 화초 재배업 및 청구인의 사업은 잠시라도 비울 수 없어 1998년도 가을에 보수하였으며, 침수당시 청구인은 관할구청에 보상을 받기 위해 찍은 사진(청구 기간 중인 2001. 4.24. 보정서류제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주소지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최근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일시철거 하였음이 인근주민의 이유서 에서도 확인된다. ⑹ 청구인은 ○○식물원을 운영하면서 쟁점농지 취득 후 다년생 조경수인 “퓨록스” 10만 그루를 심어 3년 동안 정성을 기울였으나 실패하였으며, 취득 후 4년째에는 정원수인 “히말라야히타” 3년생 1,800그루를 심었다가 1년 만에 나무가 고사되어, 쟁점농지를 직접 파보니 자갈과 모래가 있어 도저히 나무를 심을 땅이 아님을 알고, 그 후 청구인은 고추 등 농사를 경작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이유서와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쟁점농지의 현재 소유자도 야채 등을 심다가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자주 침수되어 2001.4월에는 농지 복토작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⑺ 91. 1. 10. 자 작성된 ○○구청장이 발급된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소유 및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주소지에는 임차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0.12월 추가로 ○○시 ○○구 ○○동 ○○번지 농지가 등재되었음이 확인되며, 덕양구청장이 발급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에도 청구인의 쟁점농지는 과표미달 부징수로 기재되어 이음이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⑻ 청구인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할 때 청구인은 청구인주소지에서 쟁점농지를 직접경작 하였으며, 단지 전출주소지에 전출은 처남의 부도로 인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출하였으나 실지는 이전되지 않았으며, 또한 청구인의 사업 특성상 이전 할 수 없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인근 시. 군. 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단지 전출주소지에 전출은 처남의 부도로 인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서류상에는 전출하였으나 실지는 청구인의 ○○식물원에서 생화판매 및 화초재배 등을 하였음이 사업자등록 및 인근주민의 이유서 및 경작확인서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8년 이상 재촌 자경 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