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중 일부를 제외한 잔여토지를, 그리고 일부를 각각 취득하여 토지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할 것임
토지 중 일부를 제외한 잔여토지를, 그리고 일부를 각각 취득하여 토지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0.12.13.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694,400원의 부과처분은,
1. ○○남도 ○○군 임야 7,240㎡면 ○○리 산○○ 임야 7,240㎡ 및 같은 리 산○○ 임야 5,455㎡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1,05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8.06.23 청구외 김○○(000000-0000000)으로부터 취득한 ○○ ○○군 ○○면 ○○리 산 39 임야 7,240㎡ 및 같은 날 청구외 장○○로부터 취득한 같은 리 산 ○○ 임야 5,4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06.24(등기접수일)양도하는 것으로 1999.05.12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86백만 원, 취득가액 84백만 원)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신고를 2000.04.12 신고 시인 결정하였다가 탈세제보(2000.08.16)자료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2000.12.13 양도소득세 124,694,4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를 청구외 김○○ 및 김○○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장○○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토지에서 400평을 제외한 잔여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당시 토지를 측량·분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일단 쟁점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쟁점토지를 개발한 후 400평을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하였으며,
(2)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8억5천만 원을 인수하고 현금 8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9억3천만 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현금지급액은 2억 원이므로 차액 1억2천만 원을 취득가액에 추가산입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쟁점토지 중 400평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쟁점토지 전부가 청구의 장○○(000000-0000000)에게 양도되었으며, 청구인이 위 400평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개발하는 것이 어렵게 됨에 따라 400평을 분할하여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토지 전체를 청구외 장○○에게 12억 원에 양도하였고 위 400평에 대해서는 양도당시 시가인 평당 30만원으로 계산하여 1억2천만 원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였는바, 쟁점토지 중 400평은 청구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 양도가액 중 400평에 상당하는 가액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추가 부담하였다는 120백만 원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 중 400평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120백만 원을 취득가액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ㆍ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① 위 400평을 포함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2억 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400평을 제외한 잔여토지를 청구외 김○○ 및 김○○으로부터 취득하면서 편의상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쟁점토지중 400평을 분할하여 전소유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400평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하게 됨에 따라 400평의 대가로 12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현금 등 930백만 원(채무인수액 850백만 원, 현금 80백만 원)을 지급받고, 400평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외 김○○의 확인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930백만 원으로 결정하였는바, 위 400평에 대해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종합법률사무소의 인증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김○○ 및 양○○에게 위 400평을 조건 없이 이전하여 주기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인 1998.6.23 공증한 사실이 확인된다. 양○○는 청구외 김○○에 대해 60백만 원의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임)
⑤ 청구외김○○의 합의이행각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400평을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400평을 포함한 쟁점토지 전부를 청구외 장○○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400평에 대한 대가로 김○○의 아버지인 김○○와 청구외 양○○에게 각각 60백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⑥ 청구인이 청구외김○○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60백만 원중 30백만 원은 청구외 이○○(000000-0000000)에 대한 위 김○○의 채무 30백만 원을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이 위 김○○으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위 이○○은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아파트를 2000.09.05 가압류한 사실이 인천제일 법무법인의 공정증서, 위 이○○의 전화확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60백만 원 중 나머지 30백만 원은 현재까지 미지급상태임)
⑦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가등기권자 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60백만 원은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인 김○○가 자신의 전세보증금 채권○○도 ○○시 ○○동 지하 ○호, 건물주 김○○을 위 양○○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양수인 J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쟁점토지 양도대금에서 60백만 원을 위 김○○으로 하여금 직접 수령하도록 하여 이를 상환한 사실이 위 김○○의 전화확인(000-000-0000),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외 소(피고 청구인, 원고 위 장○○)와 관련한 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⑧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중 위 400평을 제외한 잔여토지를 930백만 원에 취득하면서 편의상 먼저 쟁점토지 전체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추후 400평을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400평을 분할하여 상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토지 전체를 청구의 장○○에게 1,200백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400평을 분할하여 반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쟁점토지 중 400평을 양도당시 시가(평당 30만원)에 의해 120백만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채무이행 불능에 의한 손해배상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⑨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400평을 제외한 잔여토지를 930백만 원에, 그리고 위 400평을 120백만 원에 각각 취득하여 쟁점토지 전체를 1,200백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400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120백만 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애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2001.4.18 당심이 쟁점토지 취득시 추가 부담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보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신빙성이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120백만 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중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