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029 선고일 2001.06.01

확인서외에 농지원부 등에 의해 해당 토지가 자경 농지임이 확인되지 않고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약ㆍ비료 등의 구입사실이나 경작한 농작물의 종류와 그 소출내용 등의 확인되지 않는 경우 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8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6.16(원인 1978.3.2 매매) 취득하여 김○○에게 1998.1.6(원인 1997.12.31 매매) 양도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시에서 ○○개발사업를 시행하면서 쟁점토지에 토사를 오랜기간동안 쌓아둔 상태이므로 사실상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2.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653,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사실상 1978.3.2 이후 1995년 초까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고, ○○시의 ○○개발사업으로 1995년 7월경부터 농수로가 폐쇄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태에서 1998.1.6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1995년 7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시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취수관을 묻기 위해 여러 해 동안 토사를 쌓아둔 상태이므로 일시적인 휴경지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1997.12.31 현재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항(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질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① 령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여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사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륵등본 농지세과세증명서ㆍ기타 시ㆍ군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화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1,131㎡(쟁점토지로 분할되기전)를 1978.3.2 매매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88.6.16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취득하였고, 당해 토지 중 241㎡(1995.6.3 ○○시 ○○동 ○○번지로 분할)는 1995.5.31 속초시에 수용되었으며, 나머지 890㎡의 쟁점토지는 1997.12.31 매매를 원인으로 1998.1.6 김재경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⑵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도 ○○시 ○○동 ○○번지에서 1968.10.20부터 거주하였고, 같은곳 ○○번지에서 1979.11.30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⑶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해 온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⑷ 쟁점토지가 양도일인 1997.12.31 현재 농지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1995년 7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시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농수로가 폐쇄됨에 따라 당해 공사기간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사실이 ○○시장의 농경지 경작가능여부 회시(수도00000-000, 2001.2.24)공문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도 1997.12.31 양도일 현재 취수장개발공사로 인하여 쟁점토지 지상에 취수관을 묻기위해 여러해동안 토사를 쌓아 둔 상태이어서 이를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앙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8년이상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지라 함은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형상이 경작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하여 농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타의든 자의든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불구하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놓여져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대법원 91누7442, 1991.11.12, 국세심판원 97부878, 1997.9.27 참조)이므로, 쟁점토지는 1995년7월~1998년3월까지 경작에 사용되지 않았고, 청구일 현재도 농지임이 화인되지 않아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보여지지 않으며, 쟁점토지를 경작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공법상 행정기관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세법과는 법적인 근거를 달리하므로 세법이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로 보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⑹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개발산업전까지는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위원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확인서외에 농지원부 등에 의해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임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약ㆍ비료 등의 구입사실이나 경작한 농작물의 종류와 그 소출내용 등의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