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의 당사자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025 선고일 2001.05.11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소유권이전에 관한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이는 단순히 명의신탁자일 뿐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부동산은 유상양도가 아니고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불과하므로 양도가 아님

주문

○○세무서장이 2000.12.20자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867,4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 ○○구 ○○동 대 159㎡, 같은 동 대 3㎡ 같은 동 대 26㎡, 같은 동 잡종지 4,034㎡, 같은 동 잡종지3,354㎡의 40분의 1 지분을 청구외 박○○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8.03.16일자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유상양도인지, 무상이전인지 여부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위반여부 및 명의신탁시점에 조세회피유무 등을 재조사하여 조사된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구 ○○등 대 159㎡, 같은 동 대 3㎡ 같은 동 대 26㎡, 같은 동 잡종지 4,034㎡, 같은 동 잡종지 3,354㎡의 40분의1 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78.11.21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여 서울지방법원 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박○○에게 1998.03.16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일반매매로 보고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거 2000.12.20일자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865,4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78.11.21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박○○가 소유권이전에 관한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이는 단순히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일 뿐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은유상양도가 아니고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불과하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명의신탁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 즉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판결된 판결문만 있을 뿐, 명의수탁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가 실질소유자라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수탁자(이하 “기존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2,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12조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법원의 명의신탁 해지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환원에 불과하므로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법원판결문,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2) 서울지방법원 제00 민사부의 00가합00000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97.02.18일을 원인으로 하며 접수일자를 1998.03.16자로 하는 청구외 박○○에게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확인된다.

(3) 명의신탁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인 화해. 인낙. 궐석재판 등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가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그 소유권이전이 등기원인과 달리 유상양도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4) 한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전환 유예기간 (1995.07.01 -1996.06.30)내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세청 심의 00000-00 (2001.03.28)로 보정 요구한 바 청구외 박○○는 청구인의 행방을 몰라 실명유예기간 전에 등기이전을 못하였고 유예기간 내 서울지방법원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소장을 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5) 또한 쟁점부동산은 당초 분양시 건물주의 부도와 사망으로 인하여 건축업자가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소유주가 달라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박○○가 제시한 2000타경 00000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의하면 2001.03. 29일 3회 유찰되어 최저입찰가격이 19,660,800원으로 하락되는 등 공시지가에 비해 재산적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며,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60백만 원-70백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음이 ○○금고(000-0000)의 이○○ 상무에 의거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로 볼 때, 형식적인 궐석재판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음이 제시된 법원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유상양도를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과세근거 자료 없이 전산출력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경과세자료전”에 의거 전산출력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므로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유상양도인지, 무상이전인지 여부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위반여부 및 명의신탁 시점에 조세회피유무 등을 재조사하여 조사된 내용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