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가 2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을 적용할 주택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024 선고일 2001.04.13

1세대가 2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이 오래된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 12. 29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98.3㎡ 및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166.88㎡, 주택 224.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8. 10. 14(등기접수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0. 6. 16 양도소득세 30,337,3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 3. 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그의 처 ○○○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101동 6**호(취득일자: 1995. 5. 30, 이하 "청구외 주택"이라 한다)를 동시에 양도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이 오래된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부상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1998. 10. 14로 확인되고, 청구외 주택의 양도일이 1998. 12. 28로 확인되므로 먼저 양도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주택의 실지 양도일자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외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o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o 소득세법기본통칙 89-20 (3년 이상 보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시 1세대 1주택 판정방법)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양도한 주택 중에서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2. 보유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3.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주한 주택 o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교환계약서에 의하면, 1997. 9. 26 청구인 및 그의 처 ○○○은 청구외 □□□(대리인: □□□의 자 ◇◇◇)과 쟁점주택 및 청구외 주택을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전 2,902㎡, 같은리 396-4 소재 답 497㎡, 같은리 ○○번지 소재 토지 600평(이하 "청구외 토지"라 한다)과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 및 그의 처 ○○○은 위 교환계약에 따라 1997. 11. 3 교환차액 20백만원(1997. 9. 26: 2,000천원, 1997. 10. 25: 9,500천원, 1997. 11. 3: 8,500천원)을 위 □□□에게 지급하고, 청구외 토지 중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전 2,902㎡ 및 같은리 ○○번지 소재 답 497㎡를 1997. 11. 11 위 ○○○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

③ 청구외 토지 중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토지는 분할측량 등의 결과로 당초 교환계약면적 600평 중 249평만 청구인 및 그의 처 ○○○에게 소유권이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 및 그의 처 ○○○과 위 □□□ 사이에 청구외 주택 등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위 ◇◇◇의 내용증명서, 확인서, 채무인수 각서 청구인의 각서 및 심사청구이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98. 10. 14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 (위 △△△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은 위 □□□의 子婦 ◎◎◎에게 이전됨)되었고, 청구외 주택은 1998. 12. 28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⑤ 위 ◇◇◇가 위 ○○○으로부터 받아 처분청에 제시한 각서에는 위 ○○○이 쟁점주택의 미등기전매를 허용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과다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 바, 쟁점주택과 청구외 주택을 동시양도한 것으로 위 ◇◇◇에게 협조를 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위 ○○○이 책임지기로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⑥ 위 ◇◇◇의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위 □□□의 위임을 받아 청구인 및 그의 처 ○○○ 소유의 쟁점주택 및 청구외 주택과 청구외 토지를 교환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있으나, 서로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청구외 주택을 인도받지 못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⑦ 청구인 및 그의 처 ○○○과 위 ◇◇◇ 모두는 청구외 주택의 양도대금(전세보증금 채무를 차감한 잔액)을 위 ○○○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시 처분청은 위 ▣▣▣가 청구외 주택을 위 ○○○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위 ▣▣▣로부터 확인한 바 있다.

⑧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쟁점주택의 미등기전매에 따른 위 □□□의 양도소득세 문제와 청구인과 위 ○○○, 위 □□□과 ◇◇◇ 및 ◇◇◇의 처 ◎◎◎ 사이의 증여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 주택은 위 ○○○이 위 ▣▣▣에게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과 청구외 주택을 위 □□□에게 동시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⑨ 설령, 청구외 주택을 위 □□□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및 그의 처 ○○○과 위 □□□의 분쟁의 결과로 청구외 주택의 양도대금을 위 ○○○이 1998. 12. 28(청구외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수령하였고, 위 ○○○이 이미 인수한 바 있는 위 □□□의 □□농협대출금 10,400천원을 위 □□□의 상속인 ◇◇◇가 대신상환하기로 2000. 7. 9 각서하였는 바, 쟁점주택 및 청구외 주택과 청구외 토지의 교환계약은 상호합의하에 변경되었다 할 것이고, 변경계약에 따른 청구외 주택의 대금청산일은 1998. 12. 28 또는 2000. 7. 9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⑩ 한편,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청구외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또는 대금청산일 전인 1998. 10. 14로 확인되므로 1998. 10. 14 현재에 쟁점주택의 대금이 청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8. 10. 14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주택과 청구외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