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는 일정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토지사용 승낙을 하여 준 것으로 양도계약일 현재 농지였고, 토지의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자경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과세함은 부당함
실제는 일정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토지사용 승낙을 하여 준 것으로 양도계약일 현재 농지였고, 토지의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자경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과세함은 부당함
1. ○○세무서장이 2001.01.02 청구인 민○○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271,900원의 부과처분은○○시 ○○동 답 2,030㎡, 같은 곳 답 3,273㎡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세무서장이 2001.01.02 청구인 민○○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162,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심사양도2001-0000호(청구인 민○○) 및 심사양도2001-0000호(청구인 민○○)는 청구내용이 동일하므로 이를 병합심리한다.
(1) 청구인들은 ○○군 ○○읍 (1998.04.01 법률 제5458호 ○○시 설치전) ○○리 답 2,030㎡, 같은 곳 잡종지1,097㎡ 같은 곳 답 3,273㎡(이상 청구인 민○○ 소유)와 같은 곳 답 2,651㎡ 같은 곳 답1,451㎡ (이상 청구인민○○소유) 총 합계 10,5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01.16 ○○건설의 박○○에게 일괄양도하였으며, 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인 1997.09.03이 지난 1997.09.08 및 1997.09.10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2000.03.15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하여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1.01.02 청구인 민○○에게 양도소득세200,271,900원, 동일자에 청구인 민○○에게 양도소득세 115,162,40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상 1999.01.16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잔금수령이 지체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늦어진 것이며, 실제는 1997.03.06 매매계약을 하고 토지사용 승낙을 하여 준 것으로 양도계약일 현재 농지였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자경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2000.03.15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시에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바, 쟁점토지가 4~5년전에 복토가 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였음이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정수의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ㆍ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1995.12. 30 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① 영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양수장ㆍ지소ㆍ농도v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사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농지세과세증명서·기타 시ㆍ군ㆍ면ㆍ동의 장이 발급 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5-0‥‥2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 후 건축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영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외한다)로 본다.
(1) 청구인 민○○는 쟁점토지 중 ○○군 ○○읍 ○○리 답 2,030㎡를 1987.01.24에, 같은 곳 잡종지 1,097㎡,같은 답 3,273㎡를 1988.04.02에 각각 취득하고, 청구인 민○○는 같은 곳 답 2,651㎡와 같은 곳 답 1,451㎡를1977.12.01에 취득하여 ○○건설 박○○에게 1999.01.16 각각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 민○○는 ○○도 ○○군 ○○면 ○○리 산○○번지에서 1983.06.03 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이 기간 중약4개월간(1989.11.18~ 1990.04.06) ○○시 ○○구 ○○동 ○○에 전출하였다 다시 전입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민○○는 ○○도 ○○군 ○○면 ○○리에서 1983.09.27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해 온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3) 이어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1977.03.06 ○○건설의 박○○에게 매매대금 3,975,600천원(민○○ 2,486,400천원,민○○ 1,489,2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공동주택의 택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당일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하여 주었음이 확인된다. 당해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조건은 1997.03.06 계약일에 매매대금의 10%,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중도금으로 매매대금의40%,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잔금으로 매매대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약정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급되었고 잔금지급 약정일(1997.09.03)에 1,987,800천원 중 10억 원 을 지급하고 나머지 987,800,000원은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5개월 후 당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1998.02.03)에 지급을 의뢰하였으나, ○○건설 박○○가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지급을 거절하였고, 박○○는 그 후 1998.02.28에 잔금의 일부 987,800,000원 중 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87,800,000원은 약속어음으로 발행하여 당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99.01.15에 동 금액이 결재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어음사본, 당사자간의 통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1997.03.06 쟁점토지의 계약금을 수령하면서 토지사용 승락을 하여 주었음이 매매계약서 및 ○○시 ○○면사무소의 인감증명발급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쟁점토지를 사용ㆍ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농지 해당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일인 1997.03.06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국세심판원 95중862, 1996.07.04 동지)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5-0‥‥2에서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 후 건축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쟁점토지도 양도계약일 현재 농지이고 청구인들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자경하였다면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③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00.03.15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조사일 현재 갈대와 잡초 등이 우거져 있고, 주변토지 보다 높게 복토된 상태로서 인근주민 정○○에게 탐문한 바, 쟁점토지가 4~5년 전에 건축폐기물 등의 매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로 되었던 것으로 확인(정○○은 당해 사실을 확인하는 서명ㆍ날인 등은 거부하였음)하여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현지 확인복명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④ 그러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군 ○○읍 ○○리 ○○ 잡종지 1,097민○○ 만이 1994.07.07 분할되면서 지목이『답』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을 뿐, 나머지 토지는 『답』으로 확인되고, 1993.01.17 및 1995.6월에 작성된 농지원부상에도 자경농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심에서 매매계약일인 1997.03.06 현재의 토지현황을 파악하고자 ○○시에 항공사진과토지특성조사표의 확인을 의뢰한 바, 쟁점토지가 군사보호 구역 안에 위치하여 항공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항공사진에 의한 지형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1997년 토지특성조사표상에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로서 경지정리가 안 된 『답』으로 조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⑤ 당심에서 쟁점토지를 현지 확인한바, 확인일 현재 농사를 짓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휴경지일 뿐,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던 토지로는 보여지지 않으며 다만, 쟁점토지 중 ○○도 ○○군 ○○읍 ○○리 토지 1,097㎡중 약 100여 평은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고, 기둥흔적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축사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의 2000.03.15 현지확인시 진술하였던 인근주민 정○○에게 문의한 바, 자신은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쟁점토지가 4~5년 전에 복토되었음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오히려 쟁점토지는 1997년 말까지 배추ㆍ호박ㆍ옥수수ㆍ호밀 등을 심었던 밭이었고 그 이후 외지인들이 건설현장에서 토목공사시 나오는 흙 등을 실어다 놓아 복토가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약13연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직을 맡아온 황○○와 인근주민 이○○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이들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답』임에도 농수부족 등의 사유로 약10여 년 전부터 사실상 밭으로 이용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⑥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정○○의 당초 진술내용과 현지확인 당시의 현황만으로 쟁점토지가 양도계약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함은 사실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시의 1997년 지가조사시 작성된 토지특성조사표 에도『답』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과 주민이 1997년 말까지는 밭으로 경작 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일 현재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휴경지로 보이는 점, 쟁점 토지의공시지가가 1997년에 24,000~25,7007/㎡에서 1998년에 101,000~108,000원/㎡ 으로 상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어도 1997.3.6 매매계약당시는 농지로서 공시지가가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토지 중 ○○도 ○○군 ○○읍 ○○리 토지 1,097㎡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고, 1997년 토지특성조사표에도 잡종지로 확인되며 이 중 일부를 매매계약당시 축사로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를 살펴보면, 국세통합전산망(TIS)등에 의하면, 청구인 민○○은 쟁점토지인근인 ○○도 ○○군 ○○면 ○○리 산에서 1983.06.03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며 쟁점토지 외에도 ○○도 ○○군 ○○면○○리 전 11,741㎡외 5 필지의 농지를 경작하고, 동 민○○는 ○○도 ○○군 ○○면 ○○리 에서 1983.09.27부터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며 쟁점토지외에 ○○군 ○○면 ○○리 답 3,766㎡외 2필지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양돈업 또는 축산업을 겸업하는 전형적인 농민으로 보여지고, 청구인들은 모두 1981.03.11이래 ○○농협조합원임이 확인되며 ○○농협 ○○지소장채○○은 1980년경부터 청구인에게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기구, 비료 및 농약 등을 판매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시 ○○리 이장 황○○와 새마을 지도자 박○○ 등은 청구인들이 1987.11.30이후 1997년 말까지 쟁점토지에서배추, 호박, 옥수수, 호밀 등을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 중 ○○도 ○○군 ○○읍 ○○리 답 2,030㎡, 같은 곳 답 3,273㎡, 같은 곳 답2,651㎡, 같은 곳 답 1,451㎡ 합계 9,405㎡는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쟁점토지 중 위 토지를 제외한 ○○도 ○○군 ○○읍 ○○리 잡종지 1,097㎡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