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021 선고일 2001.04.1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농지소재지로 등재되지 않았으나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구에 전세를 얻어 실제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동 635-9 번지 田 337㎡(이하“쟁점농지”라 한다) 를 1990.1.16 취득하여 1998.5.19 서울지방철도청에 수용되어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 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한 후,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 947, 040원과 농어촌특별세 2, 740, 290원 計 17, 687, 330원을 2000.12.1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여러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자경 사실 및 농지소재지 거주 사실을 인우보증 등에 의하여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강화군에서 주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 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 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0.1.16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농지가 경인2복선 전철화사업 용지로 1998.5.19 서울지방철도청에 수용되어 양도된 사실, 쟁점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田으로서 양도 당시 농지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약8년4월)중에 쟁점농지소재지인 인천광역시 남구에 거주한 기간은 약 6개월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1987.12.3부터 1995.11.15까지 인천광역시 남구 ○○동 633-9 소재에서 현대당구장을 운영하였으며, 1998.7.14부터 현재까지 개인택시업을 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본적지가 강화군이어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강화군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을 뿐, 인천광역시 남구 ○○동, 남구 ○○동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전세계약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은 다음표와 같다.

(5) 한편, 청구인은 ○○동과 ○○동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동 마을 주민모임의 봉우회 회칙, 남구 ○○동 △△교회의 교적확인증, 청구인 명의의 전화번호 □□□-□□□□의 전화가입증명원, 인천시 남구 ○○동 195번지에 소재하는 농협중앙회 인천옹진군지부에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저축예금 통장(1989.5.4 개설하여 현재까지 거래중임)사본 등을 제시하였는 바, 위 저축예금의 입출금거래 대부분이 같은 지점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쟁점농지 수용 당시 실태조사를 담당한 철도청북부건설사업소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와 쟁점농지 소재지 4인이 작성한 농작물경작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음으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란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 당시의 농지에 대하여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자경 여부도 불분명하다하여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의 확인은 통상 주민등록등본 등 공부상 기재사항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공부상 거주한 곳과 실제로 거주한 곳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당심에서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 곳으로 주장하는 전세물건 소재지의 임대인에게 확인한 바, 임대인들이 전세계약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에게 임대하여 주었다고 재차 확인한 점, 농협중앙회 저축예금 입출금거래 대부분이 인천광역시 남구 ○○동에 소재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진 점, 마을주민 모임의 봉우회 회칙, 청구인이 다니는 교회의 교적확인증, 전화가입증명원, 마을주민들의 확인서 등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중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강화군 화도면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뿐,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구인 인천광역시 남구 ○○동 및 ○○동에서 청구인의 처와 더불어 실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농지는 102평 정도의 소규모 밭으로서, 청구인이 당구장을 운영하면서도 여가를 활용하여 채소 등을 심어 경작하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이며, 철도청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소재지 주민들의 농작물경작확인서 등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 및 양도 당시 자경한 농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농지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