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019 선고일 2001.05.11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서류는 아무것도 없고 객관적인 증거서류에 의하여 토지를 실제로 취득한 날이 확인되지 않아 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답 1,0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4.1 위○○로부터 취득하여 1998.1.13 건설교통부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001.1.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86,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 이의신청 (2001.2.5 기각)을 거쳐 2001.2.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등기상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93.4.1이나 실질은 1967년에 한○○(청구인의 부, 1968년 사망)이 위○○(전전소유주)의 부친 위○○으로부터 매수한 토지로 30년간 청구인이 실제로 경작하다가 수용된 것이며, 이에 대한 증거서류는 2000년 초에 모두 폐기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0년간 자경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1993.4.1 위○○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8.1.13 양도함으로써 공부상의 보유기간이 4년 9개월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의 사실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각호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1965.6.30 전전소유자 위○○이 1958.12.31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1.3.7 전소유자 위○○에게 1991.2.1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1993.4.1 청구인에게 1993.3.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후 1998.1.13 공공용지협의취득(1997.12.30)을 원인으로 건설교통부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1993.4.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8.1.13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7년 청구인의 부친 한○○이 전전소유자 위○○의 부친 위○○으로부터 매수하여 30년간 청구인이 실제로 경작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들이 연명으로 서명한 사실확인서 및 전현직 이장들이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④ 위 등기부등본을 보면 당초 한○○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위○○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유 사실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며, 1991.9.30 당시 등기상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위○○가 자신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23백만원으로 ○○협동조합에 쟁점토지를 근저당 제공하여 재산권행사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시의 쟁점토지 소유자가 위○○가 아닌 청구인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⑤ 또한 청구인은 당초 한○○이 1967년에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등을 2000년 초에 모두 폐기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의 증빙서류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일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 97누10895, 1998.7.10 참조)인 바,

⑦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이 1967년에 취득하여 1968년에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서류는 아무것도 없고, 등기부등본에도 청구인이 1993.4.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8.1.13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거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취득한 날이 확인되지 않는 한 현재 상황에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⑧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