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실지계약서라고 제출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정당함
처분청은, 실지계약서라고 제출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8.06.04 취득한 ○○도 ○○시 ○○구 ○○동 산 ○○ 임야 3,8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07.26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7,300,000원, 양도가액 10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58,700,950원, 양도가액519,750,000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09.15 이 건 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215,98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0.10.14 이의신청을 거쳐(2000.11.19 기각결정통지) 2001.02.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위 기각결정통지 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하향조정(519,750,000원 ->288,365,000원)되었음이 확인되어 2000.11.27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된 양도소득세 145,215,980원을67,438,420원으로 직권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40,000,000원, 취득가액 87,300,000원)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계약서라고 제출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 이 건과 같은 토지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7,300,000원, 양도가액 10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58,700,950원, 양도가액 288,365,000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결정한 경우이다.
(3) 그런데, 청구인은 자진신고시 제출한 양도당시의 계약서와는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실지 양도가액은 동 계약서상의140,000,000원이며 실지 취득가액은 자진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의 87,3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첫째, 계약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둘째, 잔금지급일이 1988.05.22임에도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은 1988.06.04로 되어 있으며, 셋째, 취득대금에 대한 영수증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금수수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의 제시가 없어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 제시 위 매매계약서는 신빙성 없는 계약서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신빙성 없는 위 계약서상의 거래금액 87,300,000원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그렇다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 건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가액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위에서 살펴본 관련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7)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