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대지가 1세대 1주택 부속 토지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015 선고일 2001.04.13

대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이나 처분청에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424,520원의 부과처분은

1. ○○도 ○○시 ○○동 ○○ 번지 토지 2,969㎡중 대지 46㎡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잡종지 2,969㎡(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75.9.3 취득하여 1999.4.9 ○○시에 수용됨에 따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1999.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 및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토지수용보상시 ○○시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토지사용현황조서상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이 대지 46㎡, 공장용지 2,014㎡, 전 909㎡ 합계 2,969㎡로 확인됨에 따라 전 909㎡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세액을 면제하고, 그 외 부분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다른 수용토지(○○동 ○○번지 전 79㎡, 같은곳 ○○번지 전 79㎡, 같은곳 ○○번지 전 724㎡)와 함께 토지수용감면을 25% 적용하여 2000.11.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424,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동 ○○번지에 1세대 1주택이 있었으며, 쟁점토지 중 대지부분으로 조사된 46㎡는 위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 위치한 토지로서 마당으로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이고, 공장용지부분으로 조사된 2,014㎡중 445㎡는 실제 전으로 사용되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용당시 ○○시의 건물보상금내역서상 쟁점토지와 연점한 ○○시 ○○동 ○○번지 토지 지상의 주택 177.02㎡, 축사 58.32㎡, 차고 21.35㎡, 경비실 6.75㎡가 확인되므로 주택부분이 주택외 건물부분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어 전체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나, 차고 및 경비실은 공장용으로 사용되고 건축물대장상 지층 12.76㎡가 확인되므로 주택의 정착바닥면적은 222.58㎡(주택177.02㎡+축사58.32㎡-지층12.76㎡)이고,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는 1,112.9㎡(222.58㎡×도시계획구역내 5배이내)로 계산되는데, 이미 ○○시 ○○동 ○○번지 대지 886.53㎡와 같은곳 ○○번지 대지 302㎡ 합계 1,188.53㎡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결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중 대지 46㎡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초과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토지 중 공장용지로 조사된 2,014㎡중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445㎡는 ○○시의 토지보상시 책정된 보상금지급조서에 의해 공장용지임이 확인되므로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중 일부가 1세대 1주택 부속토지 및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7【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한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도 ○○시의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면,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지구로 편입(1998.2.27 ○○도 제98-88호로 사업인가고시)되어 1999.4.9 ○○시에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도 ○○시에서 택지개발 지구로 편입하면서 수용토지의 보상을 위한 토지사용현황별 면적조서 및 보상금지급내역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연접토지의 사용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수용토지 면적별 사용현황》 (단위: ㎡) 토지소재지 부호 면적 사용현황 비고

○○시 ○○동 ○○번지 ㉠ 727 대 주택이 위치한 토지 기 비과세결정 ㉡ 34 전 ㉢ 125 도로 소계 886 같은곳 ○○번지 ㉠ 16 도로 ㉡ 84 잡종지 ㉢ 837 전 ㉣ 60 공장용지 ㉤ 302 대 기 비과세결정 소계 1,299 같은곳 ○○번지 ㉠ 46 대 쟁점토지 ㉡ 2,014 공장용지 ㉢ 909 전 소계 2,969

(3) 주택이 위치한 ○○동 ○○번지 토지 지상건물은 주택 177.02㎡, 축사 58.32㎡, 차고 21,35㎡, 경비실 6.75㎡로 조사하여 보상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시 ○○동 ○○번지 토지와 관련하여 ㉤부분 대지 302㎡는 연접한 동 소 ○○번지에 위치한 주택과 한울타리안의 마당으로서 주택의 부수토지이며, ㉠부분 도로 16㎡ 및 ㉡부분 잡종지 84㎡도 실제는 ㉢부분과 같은 전으로서 8년자경 농지임을 주장하며 2000.11.23 당심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부분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받았음이 확인된다(심사양도2000- 2087, 2001.1.12 일부경정). (5)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 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국세청 재일 46014-1650, 1997.7.5 참조)임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및 지적도에 의하면, ○○동 ○○번지 ㉤부분 대 302㎡ 및 같은곳 ○○번지 ㉠부분 대 46㎡는 주택이 위치한 같은곳 ○○번지 대지부분과 연접하여 있고 담장을 기준으로 공장용지와 구분되어 조사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위 심사결정에서도 ○○동 ○○번지 ㉤부분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중 대지 46㎡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7) 처분청은 ○○동 ○○번지 토지 지상건물 주택 177.02㎡, 축사 58.32㎡, 차고 21.35㎡, 경비실 6.75㎡ 중 차고와 경비실을 공장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나, 이에 대한 조사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시의 건물보상비지급내역조서를 보면, ○○동 ○○번지 지상에는 주택이, ○○동 ○○번지 지상에는 공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담장에 의해 구분되어 있으므로 차고와 경비실은 주택의 부수건물로 보여진다.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상 지층면적 12.76㎡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은 1,253.4㎡[(주택 177.02㎡+축사 58.32㎡+차고 21.35㎡+경비실 6.75㎡-지층12.76㎡)×5배] 이내에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면적은 처분청에서 기 인정한 주택의 부수토지 1,188㎡(○○동 ○○번지 886㎡+○○동 ○○번지 ㉤부분 대 302㎡)와 쟁점토지의 대지 46㎡를 합한 1,234㎡보다 큰 것으로 확인된다.

(8) 따라서, 쟁점토지의 대 46㎡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9)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시에서 공장용지로 조사한 부분 2,014㎡ 중 455㎡는 실제 전으로 사용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중 455㎡는 ○○시에서 토지수용 당시 보상을 위해 조사한 토지사용현황면적조서 및 보상금지급조서상 공장용지임이 확인되고, 공부상지목도 잡종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