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통작 거리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014 선고일 2001.03.23

1999.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지역과 인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전 1,336㎡ 같은동 ○○번지 답 9,428㎡(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1988.5.25 취득하여 전은 1999.11.16 매매를 원인으로, 답은 1999.11.29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123,938,993원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089,560원을 2000.1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3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비록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가 연접되지 않더라고 그 거리가 4km로 통작이 가능한 거리로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와 자경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은 대하여 처분청은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면제하는 것이므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에는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매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전ㆍ답으로서 청구인이 1988.5.25 취득하여 1999.11.16 및 1999.11.29 매매와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박○○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ㆍ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둥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앙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주한 주소지는 아래 표와 같고, 아래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농지 보유기간(약 11년 6월)중에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기간은 약 4년 2개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순위 주소지 거주기간 1

○○시 ○○구 ○○동 ○○번지 취득일~88.11.17(약 6개월) 2

○○시 ○○동 ○○번지 88.11.18~90.07.23(약 1년 8개월) 3

○○시 ○○구 ○○동 ○○번지 90.07.24~92.07.28(약 2년) 4

○○시 ○○동 ○○번지 92.07.29~94.02.12(약 1년 7개월) 5

○○시 ○○동 ○○아파트 ○동 ○호 94.02.13~98.03.11(약 4년 1개월) 6

○○시 ○○구 ○○동 ○○번지 98.03.12~양도일(약 1년 8개월) 7

○○시 ○○동 ○○아파트 ○동 ○호 양도일이후 현재까지

(3)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사실의 입증서류로서, 농지원부와 농지소재지 마을 주민 김○○ 등 6인의 자경사실확인서 1부, ○○시 ○○동 ○○번지 소재 ○○종묘사의 간이세금계산서(1999.4.7작성) 1매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청구인이 주로 거주한 ○○시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가 4km 이내로서 통작가능한 거리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실제로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경사실확인서 등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구조세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규정【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에 있는 지역】이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삭제됨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던 자가 위 개정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996.1.1 현재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에 있는 지역 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거주자의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198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재산 46014-1357, 2000.11.14 참조), 1999.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재일 46014-2113, 1999.12.17 참조), 청구인의 경우 1996.1.1 현재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8년 미만이어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통작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