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013 선고일 2001.03.09

다가구 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

[주문]

○○세무서장이 2001. 1. 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59,880,230원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1996. 11. 8 양도한 대전광역시 ○○구 ○○동 ***-15번지의 건물(토지 215.7㎡, 건물 494.54㎡)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 11. 8 대전광역시 ○○구 ○○동 ***-15번지 대지 215.7㎡ 및 건물 494.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7. 5. 3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220,000,000원)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320,000,000원으로 조사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0. 1. 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9,880,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차익을 얻어 양도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층은 음식점용으로, 1층은 점포와 주택을 겸용할 수 있도록 2층과 3층은 2가구씩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으로서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번호(314-06-*)를 부여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양도 이후 1997. 8월경 대전광역시 □구 □□동 **57번지에 다시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② 설령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5. 31 양도가액 220,000,000원, 취득가액 210,450,00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동 신고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바 양도가액이 320,000,000원으로 확인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②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1996. 4. 13 토지를 매입하여 1996. 8. 26 준공한 다가구주택임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는 지층(127.98㎡)은 음식점으로, 1층(127.98㎡)은 음식점(67.22㎡) 및 주택(60.76㎡)으로, 2층(127.98㎡)은 주택으로, 3층(110.6㎡)은 주택으로 용도가 나타난다.

③ 한편, 청구인은 1987. 10. 26로부터 현재까지 ◇◇시 ◇◇동 ***-21번지 ◇◇아파트 401호에 거주하였고 동 주택은 1987. 10. 19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1997. 5. 21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한 양도가액 220,000,000원을 320,000,000원으로 조사 확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위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 쟁점부동산은 주택부분이 기타건물 부분보다 큰 다가구주택임이 일반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인 1997. 10. 21 대전광역시 □구 □□동 **57번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할 당시 주택을 소유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신축은 사업상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나 이 건 다가구주택 신축내용을 보면, 대지 취득 후 신축을 거쳐 양도까지의 기간이 6개월 남짓에 불과하였고 당시 청구인의 거주상황에 비추어 거주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일 이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보다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⑥ 따라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인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다 할 지라도 과세관청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