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후 이른 3년 이내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012 선고일 2001.03.09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후 3년 이내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자산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1.01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757,45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대지 62.97㎡ 및 건물 43.6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8.02.09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정○○(이하 “시모”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아 1999.11.08 김○○에게 양도하고 1999.10.04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시모의 당초 취득일(1985.04.03)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000.11.0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757,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증여받았고, 시모는 쟁점아파트를 증여할 당시 당해 주택만 소유하고 있었고 그 후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자로서, 시모가 쟁점아파트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으므로 시모와 청구인의 행위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유독 취득일만을 증여자인 시모의 당초 취득일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규정의 근본취지 및 법리를 오해 내지 착오 해석한 처분으로서 명백히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02.09 시모로부터 증여취득한 쟁점아파트를 1999.11.08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해당되어 시모의 취득일(1985.04.03)을 청구인의 취득일로 간주하고 청구인이 기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을 시모의 당초 취득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96.12.30 법률 제5191호 개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는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시모인 정○○는 1985.04.03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1998.02.09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인 1999.11.08 이를 다시 타인인 김○○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행위가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을 당초 시모의 취득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 건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④ 이에 의하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임을 요한다 할 것(대법 97누13979, 97.11.25 참조)이다.

⑤ 또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후 이를 3년 이내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재일 46014-1724, 98.09.11 외)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⑥ 청구인의 시모는 1985.04.03 이후에는 쟁점아파트 외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으며,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할 당시 및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국세청 D/B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⑦ 청구인의 시모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지 아니하고 직접 양도 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전비용(취득세 795.600원) 및 증여세(1,377,130원) 등을 납부하게 되어 오히려 세부담이 많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시모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국심 99서2086, 2000.02.17 참조)고 판단된다.

⑧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시모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를 3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증여자도 아닌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