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실지 조사에 의해 밝혀진 금액으로 한 처분이 적법한 것이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011 선고일 2001.03.09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공매에 의거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신고금액이 공시지가 대비 56.2%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조사계획에 의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관련자의 자필에 의거 확인하여 공정과세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호 소재 대지 257.2㎡,건물 143.25㎡(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98. 4. 6 공매에 의거 취득(취득시 공매가격: 132,900,000원)하여 98. 7. 10 청구외 위○○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실지조사에 의거 186,000,000원을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 11. 12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9,769,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쟁점부동산을 처분청에서 조사시 청구외 위○○으로부터 확인한 금액 186백만원(전세금26백만원,대출금60백만원,채무100백만원)은 청구외 위○○은 세금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높은가격에 인수 하였다고 하면 나중에 양도 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으로 진술한 것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므로 양도가액은 136백만원(전세금26백만원,대출금60백만원,채무50백만원)이므로 처분청에서 양도가액을 186백만원으로 부과처분한 당초결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을 136백만원이라 주장하나 2000.8.21 처분청에서 조사시 양수자인 청구외 위○○의 자필에 의한 진술서와 같이 대여금(채무)100백만원, 융자금 60백만원, 전세보증금 26백만원 계 186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에 의거 취득 후 1년이내의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양도금액을 처분청이 조사한 금액인 186백만원으로 할것인지 심사청구시 제시한 양도금액 136백만원으로 할것인지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기준】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 재일 46014-2557, 96.11.19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가액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구청장이 성업공사에 의뢰한 쟁점부동산을 공매에 의거 98.4.6 매각대금 132,900천원을 완납하고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8. 7.10 청구외 위○○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당시 주소지 세무서인 ○○세무서에 양도가액 120,000천원, 취득가액 132,900천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신고서를 제출 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자체 처리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이 공시지가의 56.3%에 해당되는 쟁점부동산을 실지조사로 분류하여 2000.8.14~8.28 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였다.

④ 실지조사 한바 매수자인 청구외 위○○은 대여금 100백만원,융자금 60백만원,전세보증금 26백만원 계 186백만원이라고 2000.8.21 조사공무원에게 본인자필에 의거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확인된 금액을 2000.9.6 자체 공정과세 협의회 의결에 의거 고지처분한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대여금 50백만원,융자금60백만원,전세보증금 26백만원 계 136백만원이라 주장하면서 재작성한 진술서, 약속어음(차용증)사본 2매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청구외 위○○과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반증 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하는 양도가액 136백만원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또한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는 양도가액을 120백만원이라 하였다가 심사청구시는 양도가액을 136백만원이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나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차이부분인 대여금(채무) 50백만원에 대한 청구외 위○○에게 국세청 심이 46820-41(2001.2.13)호에 의거 사실조회 한바 회신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36백만원은 심사청구시 재작성한 진술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3) 청구외 위○○의 진술서 및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위○○에게 과거부터 120백만원의 채무가 있던 중 쟁점부동산을 공매를 받으면서 공매불입금중 50백만원이 부족하여 50백만원을 빌려주면 공매 받은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1억원을 갚아 주겠다고 구두 약정한 후 50천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융자한도액이 70천만원 밖에 되지 않자 융자를 포기하였으며, 또한 청구외 위○○의 계속되는 빚 독촉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위○○에게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186백만원중 대여금 100백만원 상계 후 차액 70백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위○○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청구외 위○○의 진술 및 관계 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은 같은 연도인 98.4.30 ○○도 ○○구 ○○동 ○○번지 ○○마을 ○○아파트○동 ○호(대지86.2㎡, 건물 85.2㎡)를 양도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4항1호 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공매에 의거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신고금액이 공시지가 대비 56.2%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을 조사계획에 의거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청구외 위○○의 자필에 의거 확인하여 공정과세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