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민등록이전 및 직업상황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010 선고일 2001.10.19

청구인이 각종 자격시험준비와 가정의 특수한 사정으로 가족과 떨어져서 쟁점농지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778,9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138,1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4.03.05. 취득한 ○○도 ○○시 ○○구 ○○동 ○○ 소재 답 2,347㎡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1997.11.25. 청구외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74,972,234원이 면제되는 것으로 1998.01.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0.11.01. 양도소득세 31,778,920원 및 농어촌특별세10,138,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이전상황 및 직업상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차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이하 󰡒쟁점농지 인근󰡓이라 한다)에 8년 이상 두었던 사실 및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의 지목이 농지(답)인 사실에 대하여는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 8년 이상 단독세대로만 주소를 둔 점, ○○시 ○○구에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한 점,1997년 농지일제조사시 쟁점농지가 임대농지로 조사된 점,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농지 인근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쟁점농지의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쟁점농지 인근에 10년 3월간(주민등록 직권말소기간 3월 제외)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청구인이 인정하는 농지 임대기간(1996년 및 1997년)을 제외할 경우에도 총 8년 4월 기간동안쟁점농지 인근에 주민등록 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으로 최초 전입한 날은 1985.12.24.로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이며, 취득 당시농지취득 및 보유관련 법률인 농지개혁법 등에서 농지취득자의 농지소재지 거주를 취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취득 당시소득세법에서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농지소재지 거주를 면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1990.12.31.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이 최초로 추가됨)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면제 등을 위한 필요에 의하여 쟁점농지 인근으로 주민등록만 허위 이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로 졸업 후 (주)○○에서 근무하다가 사법시험 준비를 위해 퇴직하였고, 그 후 계속된 사법고시 실패와 이에 따른 가정불화로 인하여 시험 준비를 계속하기가 어렵게 되자 (주)○○ 근무당시 해외(사우디아라비아)건설현장에 근무하면서 모은 돈으로 쟁점농지를 구입함과 아울러 쟁점농지 인근에 방을 임차하여 쟁점농지 경작과 사법고시·법무사·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등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 준비를 병행하게 되었으며, 가족과는 사실상 별거의 형태로 떨어져서 생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과 주택관리사자격증 사본, 거주주택 임대인 청구외 이○○의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첨부)와 1990.05.18. 보증금을 올려주면서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쟁점농지임차인 나○○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① 청구인은 1989.02.08.(1998년 시행)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1998.12.29.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1996년 1차 과목 합격)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격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점,

②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면서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첨부)에서 밝히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0.05.18. 보증금을 올려주면서 임대인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서를 제시하고 있는 제 지질·변색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③ 1991.02.25.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가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있으며 1997년 실시한 일제조사시 청구외 나○○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7년 실시한 일제조사시청구외 나○○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수용되는 것이 확정되자1996년부터 청구외 나○○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청구외 나○○은 1996년부터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던 중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농지가 수용됨에 따라 작물보상금을 신청하여 보상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05.04.부터 1992.12.31.까지 및 1995.11.14.부터 증명서발급일 현재(1998.01.30.)까지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11.20.부터 1986.08.12.까지 ○○별시 ○○구 ○○로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점에 관한 사업자동록을, 1990.01.13.부터 1997.06.25.까지 ○○시 ○○구 ○○동에서󰡒○○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각각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동 사업기간 중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채○○가 본인의 명의로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나 타 소득 발생내역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점과,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여도 "○○부동산"을 청구외 채○○가 실제 운영하였던 것으로 탐문조사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등록상 명의만 청구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뿐 부동산중개업 등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채○○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과

⑥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전산자료상 근로소득자료현황을 확인하여 본 바, 쟁점농지 양도이후인 1999년에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택시운송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등록내용과 같이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 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각종 자격시험준비와 가정의 특수한 사정으로 가족과 떨어져서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