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도 실지거래가액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도 실지거래가액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158.7㎡ 및 주택 260.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대지는 1990.2.13 취득하고 건물은 1992.1.6 신축하여 1994.10.17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5.7.16 양도소득세 9,594,7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00.10.30 심사청구(2000.12.8 취소결정)를 하여 2001.1.2 재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농협의 금융부채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1994.10.17 차○○에게 헐값에 앙도하여 양도차익이 전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도 실지거래가액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지는 1990.2.13 취득하고 건물은 1992.1.6 신축하여 1994.10.17 차○○에게 양도하였으나, 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당초 1995.7.16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2000.10.30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심사청구를 하여 취소결정(심사양도2000-2076, 2000.12.8)을 받았음이 확인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재확인하여 2001.1.2 쟁점부동산의 앙도소득세 9,594,750원을 재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사청구에 의한 결정내역통보 공문(세이46300-21237, 2000.12.23)떤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양도당시 금융기관의 부채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시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앙도하였음을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3호 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전까지는 양도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당해 양도소득세 결정일인 2001.1.2 현재까지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의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청구인은 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매도ㆍ매수인의 확인서 등을 전혀 제사히지 못하고 있어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④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함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