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급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004 선고일 2001.03.09

납세자가 심사청구서 심리일 현재까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2.22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52.1㎡ 및 위 지상 건물 487.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6.25 양도하고 1999.6.28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260백만원, 취득가액 235백만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7,632,300원을 2000.10.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쟁점부동산중 대지 54.27㎡ 및 주택 104.91㎡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공제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60백만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증빙서류로 쟁점부동산 내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신○○이 소급하여 새롭게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외 이○○ (1989.2.22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양수석의 처)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신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지 있지 아니하고, 거래금액 또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날인된 인감은 본인의 것이 아니다”라고 아니다“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④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실지매매계약서를 찾았으므로 동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양○○은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에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000-00-00000)용 자산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등의 승계와 관련한 특약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⑥ 1989.3.2자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양○○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50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⑦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235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⑧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