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의 부적법한 송달로 인하여 당초처분이 무효결정되어 취소되었다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재 고지처분 할 수 없음
납세고지서의 부적법한 송달로 인하여 당초처분이 무효결정되어 취소되었다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재 고지처분 할 수 없음
[이유]
청구인은, 92.1.10 양도한 ○도 ○○시 ○○읍 ○○리 71-1 대지 76.312㎡ 및 건물 170.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청의 98.3.2 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0.2.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00.6.23 "당해 처분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당초의 고지를 취소하고, 적법한 고지절차에 의하여 2000.10.2 이 건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 819, 530원을 청구인에게 재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고지는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한 처분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이 건 고지는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2.1.10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인 93.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이 건과 같이 신고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2)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에는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세액산출근거가 미비한 경우 등 고지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과세처분 취소결정을 받은 경우는 그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93누4885, 96.5.10 참조).
(3)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세액산출근거가 미비한 경우 등 고지절차의 하자로 인한 과세처분 취소결정에 따른 재고지처분이 아니고,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부적법한 송달로 인하여 당초의 처분이무효결정되어 취소되고 재고지처분한 경우이다.
(4) 위와 같이 92.1.10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98.3.2 자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의 처분으로 결정취소 되었으므로, 이 건 2000.10.2 자 부과처분은 위 당초 처분 및 당초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2000.10.2 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