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여 지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납세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여 지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외 5필지 전, 임야외 11,037㎡(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86. 6. 13. 취득하여, 1998. 3. 2.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1. 1. 4.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879,52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9. 이의신청을 거쳐 2001. 6. 8.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는 농지이고 청구인은 1986년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실지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음이 제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주민등록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 처분하여 이건 고지 결정함은 부당하다.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확인결과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청구인은 10개월, 그 배우자인 청구 외 최○○는 5년 5개월에 불과하고, 그 엽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지회장으로 대다수 ○○시에서 활동을 요하는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여 왔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제시한 증빙서류 등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아니므로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등】 제2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군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 ○○군 ○○읍 ○○리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동 ○○리 ○○번지
○○시 ○○구 ○○동 ○○번지
○○도 ○○군 ○○읍 ○○리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1986.6.19 -1986.12.3 1986.12.4 -1986.12.22 1986.12.23 -1987.4.29 1987.4.30 -1989.6.26 1989.6.27 -1989.10.25 1989.10.26 -1990.12.5 1990.12.6 -1993.1.7 1993.1.8 -1993.4.29 1993.4.30 -1995.4.14 1995.4.14 -1998.4.29 6개월 1개월 4개월 2년2개월 4개월 1년1개월 2년1개월 4개월 2년 3년
• - 박○○ 정○○ 농지취득(1986.6.13) 농지소재지 본인소유 주택으로 거주 농지소재지 거주사실확인 거주사실확인, 농지양도(1998.3.2) 계 농지소재지:10개월 거주 셋째, 청구인은 8년이상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전화요금 영수증, 전기요금영수증, 국제등기우편물 접수증 원부, 농사에 필요한 도구 등을 구입한 영수증, 보일러 수리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시된 전화요금영수증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목장의 전화요금 영수증이고, 제시된 전기요금 영수증은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의 전기요금으로서, 청구인이 목장을 장기간 운영한 점으로 보아 목장과 관리사의 전기요금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작면적이 3,260평에 달하는데도 경작면적에 상당하는 농작물의 수확에 따른 처분내역 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도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넷째,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를 한 바 1982.12.1부터 1995.12.31까지 쟁점토지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매년 육우를 판매한 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임야, 목장용지, 도로, 전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 위 지상의 퇴비사, 우사, 축사 1711.9㎡중 322.16㎡를 양도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운영하던 ○○목장의 부속토지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청구인은 청구외 박○○, 이○○의 자경확인서를 제출하여 자경을 주장하여 이를 확인(2001.9.4. 19:30, 전화통화)한 바,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상시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자경확인서에 기재된 농지면적은 본인이 정확히 알지 모하며 쟁점토지 중 대부분은 청구인이 ○○목장의 한우(100두 이상 규모) 방목장, 목초지로 사용하고 일부는 채소류를 목장 관리인과 경작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상시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토지 중 ○○리 ○○번지 전 1,293㎡는 농지원부에 휴경지로 되어 있고, ○○리 ○○번지 소재 1,418㎡ 는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목장의 부속농지로 추정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농지세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여지지 아니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밥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