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정송이 방문에 제기된 경우에는 학정한 날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명의신탁확정을 무효로 보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을 실권리자로 보아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행위에 해당됨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정송이 방문에 제기된 경우에는 학정한 날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명의신탁확정을 무효로 보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을 실권리자로 보아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행위에 해당됨
○○세무서장이 2000. 12. 2 청구인에게 ′98귀속 양도소득세 7,218,050원을 고지한 결정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된 ○○시 ○○구 ○○동 산 ○○번지 소재 임야 7,140.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98. 7. 24 청구외 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98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ㆍ무납부하였다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2000.12.2 청구인에게 ′98귀속 양도소득세 7,218,05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 2. 이의신청을 거쳐 2001. 4. 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판결문 등에 의하여 무상(無償)이전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달리 유상(有償)양도를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과세근거자료 없이 단지, 착오(등기원인:매매)로 전산출력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인 것으로 이건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외 문○○에게 증여세 과세함은 별론으로 한다.)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나, 2년이 경과된 후에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판결문의 내용도 궐석 재판에 의한 판결로 관할 세무서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이 유상 양도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건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였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 88-9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1) 쟁점임야는 청구인 명의로 ‘89.8.9 소유권이 등기되었다가 청구외 문○○에게 ’98.7.24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으며, 그 소유권 이전된 내용에 대하여 세무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98. 7우러~8일 등기분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 (이하 “쟁점과세자료”라고 한다)상에 쟁점임야를 ’89.8.9 취득하고 ‘98.7.2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문○○에게 양도하였다고 표기된 내용을 근거로 이 건 유상 양도로 보아 ’98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ㆍ무납부하였다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고지 결정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양도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인 1996.6.20일자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제시된 관련 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무상이전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유상양도를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과세 근거자료도 없이 등기 원인이 매매로 잘못 표기된 쟁점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이 건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외 문○○에게 증여세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쟁점과세자료에 표기된 내용과 등기부등본(2001.2.26 ○○지방법원 ○○등기소 발행)상에 표기된 내용이 <표1>과 같이 서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쟁점과세자료에 표기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표1. 쟁점과세자료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 쟁점임야 양도자 취득자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쟁점과세자료 등기부등본
○○시 ○○구 ○○동 산 ○○번지 임야 7,140.5㎡ 박○○ 문○○ 1988.7.24 매매(賣買) 1996.7.8 신탁해지
(5)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1996.11.28
○○ 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문(사건: 00가합00000호 소유권이전등기)을 살펴보면, 원고는 취득자 청구외 문○○ 이고 청구인으로 원고는 1988.5.15 청구외 이○○로부터 쟁점임야를 매수하여 편의상 청구인(피고)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는데 청구인(피고)이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제자백)에 의하여 모두 자백(自白)하였고, 문○○(원고)는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피고)은 1996. 7. 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와 문○○(명의신탁자)는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확정판결일:96.11.28)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이건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 해당)을 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고 있다가, 1996.7.8 위 판결문에 쟁점임야를 관할하는 ○○시 ○○구청장 검인(검인일: 1997.2. 접수번호: 1226호, 법률근거: 부동산등기특별초치법 제3조)한 서류를 근거로 등기원인을 1996.7.8 신탁해지로 하여 관할 등기소인 ○○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접수번호:‘98.7.24 제73096호)를 하므로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청구외 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음이 제시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과 청구외 문○○는 형부(兄夫)와 처제(妻弟) 사이로 친ㆍ인척 해당되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임이 확인된다
(8) 심리중 우리청에서 이 건 관련하여 청구외 문○○에게 전화(전화번호: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 거주)로 문의(문답일시: 2001.5.16 09:20~09:50)한 바, 쟁점임야는 1988년 당시 청구외 이○○로부터 받을 채권 있어 쟁점임야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형부인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고 있다가 부동산실명법이 발효되어 앞으로 형제자간에 재산 싸움으로까지 번져 형제지간에 의가 상할 것이 염려되어 깨끗하게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여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을 원하는 소송을 ○○지방법원에 제기하게 된 것이며,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늦게 한 것은 살림만 하던 부녀자라 법률관계를 잘 몰라 판결문만 갖고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추후에 아무 때나 하여도 무관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늦게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임야를 청구외 이○○로부터 대물변제로 받게된 채권ㆍ채무관련 서류를 제시 할 수 있는 지를 문의하자, 너무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고 당시 형부(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받게된 만큼 채권 관게서류에 중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 보관을 소홀하여 그 서류들이 분실되었기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청구외 진술한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코자 그 배우자인 청구외 김○○(주민번호: 000000-0000000, 핸드폰 전화: 000-000-0000)에게 문의한 바, 청구외 문○○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 있었다.
(9) 부동산권리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상 이건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서『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하며,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제4항에서 『유예기간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청구인)에서 명의신탁자(청구외 문○○)로 소유권이전 등기할 것을 확정판결이 있는 날(‘96.11.28)로부터 1년이 되는 날(’97.11.28)이 경과된 날(‘98.7.24)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문○○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보아 당초 쟁점임야의 양도시기에 당초 실명의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0) 관련 세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청구외 문○○에게 소유권 이전한 행위가 유상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은 매수인이 청구외 문○○의 진술사항, 법원의 판결문, 관한 구청장이 검인한 사항, 등기부등본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등기원인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과세자료상 원인이 매매로 잘못 표기된 내용만을 근거로 이 건 유상 양도로 보아 고지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 행위를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당초 실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문○○에게 무상 증여한 행위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이 건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 행위를 유상양도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