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116 선고일 2001.09.07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에 소재하는 ○○아파트 ○동 ○호 106.09㎡와 지하실 7.54㎡ 및 대지권 63.031㎡(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4.9.22 청구외 손○○으로부터 취득하여 2000.11.16 경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 10,605,000원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63,420원을 2001.7.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3 처분청에 이의신청(2001.7.26 기각결정)을 거쳐 2001.8.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30,000,000원에 취득하여 135,900,000원에 낙찰되어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2001.5.31까지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호 ~ 5호 (생략)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4.9.22 취득하여 경매에 의하여 2000.11.16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4.9.22 쟁점부동산을 135,000,000원에 청구외 손○○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취득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를 제시하였다.

(3) 한편, 쟁점부동산은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 강제경매사건(2000타경 21055)에 의하여 청구외 최○○에게 135,900,000원에 낙찰되어 낙찰자에게 2000.11.16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이 ○○지방법원 ○○지원의 낙찰허가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경매되어 경황이 없는 사정 때문에 법정 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양도가액(경매가액)은 135,900,000원이 명백한 것이며 취득당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130,000,000원)으로 계산하여도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ㆍ건물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투기성거래 등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