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는 규정은 수년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나 당해 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도 연간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는 규정은 수년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나 당해 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도 연간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3.9.7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대지 31.621㎡, 건물 55.3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7.25 양도하고, 2000.9.29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2,500,000원에 쟁점아파트의 보유연수(17년)를 곱하여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공제를 2,500,000원으로 하여 2001.3.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4,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 이의신청을 거쳐 2001.8.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를 250만원만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신고한 금액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6조 (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앙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서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계)
① 앙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25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서i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3.9.7 취득하여 2000.7.25 김○○에게 82,5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2000.9.29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80,000,000원, 취득가액을 23,000,000원으로 하고, 기타 필요경비로 취득시 재세공과금. 수리비, 중개료, 건물유지비, 재산세 등 7,988,740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보유연수 17년에 250만원을 곱하여 42,500,000원을 공제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1996년분 재산세 영수증 1매ㆍ종합토지세 영수증 1매, 1999.7월분 관리비 영수증 1매를 첨부하였음이 위 신고서 부속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된 실지양도가액이 차이가 나고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나 증빙서류도 제출되지 아니하고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도 대부분 제출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250만원을 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신고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금액은 매매계약서에 의한 양도금액과 차이가 나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또한 청구인은 신고시 기타 필요경비로 7,988,740원을 공제하였으나, 명세서만 작성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대부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동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④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으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아파트의 보유연수에 250만원을 곱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 즉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연도의 양도소득 금액애서 250만원만을 공제한다는 뜻이지 쟁점아파트의 보유연수에 따라 그 공제금액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년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나 당해 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도 연간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재일 46014-1754, 96.7.24)이다.
③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보유연수 1년에 250만원씩 42,500,000원을 양도소득기본공제로 공제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만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까지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를 250만원만을 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