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택양도시 다른 부동산이 전부 근린생활 시설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다른 부동산의 전 소유주가 오랜 기간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되어 있었고, 실지 확인한 바에 의해도 주택부분이 존재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주택양도시 다른 부동산이 전부 근린생활 시설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다른 부동산의 전 소유주가 오랜 기간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되어 있었고, 실지 확인한 바에 의해도 주택부분이 존재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1필지상 대지 62.4㎡ 및 주택 125.10㎡(이하 “쟁점1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0.5.30. 양도하였으나,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2001. 7.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790,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상 토지 92.6㎡ 및 건물 328.20㎡(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가 공부상으로는 주택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 근린생활시설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쟁점1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0.2.28.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매매계약체결일자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할 경우 1새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쟁점2부동산의 전소유자 및 청구인이 동 부동산소재지를 주소지로 주민등록되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의 전부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1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적용할 경우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2부동산 및 ○○시 ○○구 ○○동 ○○번지상 대지 218.2㎡ 및 건물 558.02㎡(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1부동산의 양도시점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하다.
(2)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계약체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단서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양도소득세 및 앙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 양도 후 쟁점3부동산 4층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2부동산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으로는 건물의 용도가 점포 및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취득할 때부터 주택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용 건물로서 청구인은 이를 근린생활시설용 건물로 임대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용도대로 쟁점2동산을 주택으로 보지 않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쟁점2부동산의 전소유자였던 청구외 김○○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현황을 관할 동사무소에 조회하여 확인하여 본 바, 청구외 김○○은 쟁점2부동산 소재지로 1972년 전입한 이래 1989.3.10.부터 1990.11.21.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동 부동산 양도시까지의 기간동안에 동부동산소재지를 주소지로 주민등록되어 있었으며, 청구인도 2000.3.6.부터 2000.5.15.까지 쟁점2부동산 소재지를 주소지로 등록하였음이 관련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당심에서 쟁점2부동산 소재지에 임하여 확인한 바, 쟁점2부동산은 지하1층 지상4충 건물로서 확인일 현재 지층과 지상1층부터 지상3층에는 주택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나, 지상4층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은 공부상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할 때부터 근린생활시설용 건물로만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부동산의 전소유주가 오랜기간 동안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되어 있었고, 청구인 또한 쟁점2부동산 취득 직후 주소지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과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여도 쟁점2부동산에는 주택부분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2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주택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제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른 쟁점1ㆍ2ㆍ3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구분 부동산소재지 면적(㎡) 취득일 양도일 비고 대지 건물 쟁점1 부동산
○○구 ○○가 ○○번지외 1필지 64.2 125.1 88.7.27. 00.5.30 (00.2.28) 양도주택 쟁점2 부동산
○○구 ○○동 ○○번지 92.6 328.2 00.3.31. (00.2.29.)
• 공부상용도: 점포 및 주택 쟁점3 부동산
○○구 ○○동 ○○번지 218.2 558.02 00.5.19. (00.4.28.)
• 현재거주주택 ※ 취득일 및 양도일의 하단 ()는 계약일임
(2)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여부 판정시 매매 계약체결일을 양도일 및 취득일의 기준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쟁점1부동산의 양도일은 제시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공부상 확인되는 2000.5.30.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 양도일 현재 쟁점2부동산 및 쟁점3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이건 고지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