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을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받아들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을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받아들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잡종지 3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0.15 취득하여 2000.6.30 양도(경락)하였으나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2001.7.3 이 건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4,58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장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이하 “생략”)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같은 토지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등기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 어떠한 개관적인 증거의 제시도 없다.
(2) 따라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