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108 선고일 2001.09.28

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이고, 인우보증서 만으로는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답 1,60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7.11.07 취득하여 2000.03.07 ○○시에 수용되어 이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니 아니한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농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1.02.0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양도소득세 121,356,530 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2001.05.02 쟁점농지의 양도는 공공용지에 대한 감면율 25%에 해당되어 42,474,780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08.0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통작거리 20㎞이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이고, 인우보증서 만으로는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 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이하 단서 생략)

② 제1항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1998.12.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8.12.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998.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04.26 개정)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999.04.26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9.04.26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 일 것 (1999.04.26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10조 【경과조치】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77.11.0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시 고시 제 1998-200(1998.06.16)호로 사업승인된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2000.03.07 ○○시에 수용되었다.

(2)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이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주 소 지 전 입 일 자 전 출 일 자

○○ ○○구 ○○동 ○○번지 1977.11.07 1978.05.01

○○ ○○구 ○○동 ○○번지 1978.05.02 1980.04.06

○○ ○○구 ○○동 ○○번지 1980.04.07 1981.11.13

○○ ○○구 ○○동 ○○번지 1981.11.14 1985.05.14

○○ ○○구 ○○동 ○○아파트 1985.05.15 1986.10.06

○○ ○○구 ○○동 ○○아파트 1986.10.07 1988.04.28

○○ ○○구 ○○동 ○○아파트 1988.04.29 1996.04.29

○○ ○○구 ○○동 ○○아파트 1996.04.30 1998.06.04

○○ ○○구 ○○동 ○○아파트 1998.06.05 현 재

2.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 지 세법 상 통작거리 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어 감면요건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를 취소하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한 사실이 없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 (공공용지의 양도)에 의한(25%) 감면결정은 정당하다는 입장인 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8년 이상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 인근 주민 이○○외 4인의 인우보증서와 인감증명서 5통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농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목이 답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8년 이상 통작거리(20㎞)이내에 거주하였으므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의 농지소재지의 범위 가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된 거리(20㎞)이내에 지역에 거주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1995.12.31 까지 동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8.12.31 이전 양도분 까지는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나, 1999.01.01 이후 양도분부터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인바 (재일 46014-2113,1999.12.17 및 국심 2000서 1723, 2001.01.12 같은 뜻), 양도일이 2000.03.07 인 이건의 경우에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나 그 연접한 지역에서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연접한 구인 ○○구 5개월(1977.11.07~1978.05.01), ○○구에서 4년(1996.04.30~2000.03.07)을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나 그 연접한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