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무신고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다고 하여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산출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을 넘을 수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무신고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다고 하여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산출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을 넘을 수는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77,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3.9.23 ○○시 ○○구 ○○가 ○○번지 대지 228.10㎡ 및 건물 111.47㎡(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11.1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1997.11.8 양도소득세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부동산양도사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1.1.16 양도소득세 7,714,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1.1.18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건물 35.57㎡ 및 부수토지 72.79㎡)이 확인되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977,950원(경정감세액 2,736,33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1.4.26 기각결정)을 거쳐 2001.7.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498,655천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IMF 경제위기상황 직전인 1997.11.19에 양도대금 420,000천원에 손해를 보고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3.9.23 이○○으로부터 취득하여 1997.11.19 윤○○에게 양도하면서 1997.11.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부동산양도사전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양도신고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부동산을 498,655천원에 취득하여 IMF 경제위기 직전의 어려운 상황에서 420,000천원에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처분청은 고충민원처리 당시 조사내용에서 취득시의 거래상대방 이○○은 고령으로 당시 거래가액을 기억하지 못할 뿐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중개하였던 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거래상대방 이○○이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제거래대금 498,655천원을 사실대로 기재하자고 하여 그대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② 또한, 처분청의 조사에서 양도시의 거래상대방 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을 뿐,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매매가액이 420,000천원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음식업(000-00-00000, ○○식당, 1997.6.26개업)을 하고 있는 홍○○ 등에 의해 양도당시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중이어서 자금사정이 어려워 급히 쟁점부동산을 처분하려 하였고, 당시 시세는 평당 6백만원 정도였으며 양도후에는 가액이 더 하락하였던 것으로 탐문된다. 이러한 사실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이 1997.10.1~2000.4.30 주택신축판매업(000-00-00000, ○○주택건설)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국내 경제상황이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대법원 판례(대법 98두 6111, 98.6.12) 등에서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4) 이 건의 경우, 국내 경제위기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금사정의 어려움으로 급히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498,655천원에 취득하여 42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거래상대방, 부동산중개인,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등에 의해 인정되므로 위의 과세장해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