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106 선고일 2001.09.14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12.28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 대지 47.050㎡ 및 건물 84.920㎡(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0.9.6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2001.7.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67,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36,780천원에 취득하여 3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0.9.6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인 2001.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8.12.6 최초분양 취득하여 2000.9.6 장○○에게 양도하였음이 분양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권리증,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7.2 양도소득세 467,34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0.9.6 양도하고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30,000천원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서 통상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부담 때문에 실지거래금액보다 적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47,000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인 점, 양도대금의 수수에 관한 금융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고 거래상대방의 확인도 없는 점, 인근부동산중개업소 등에 확인한 바, 양도당시 시세가 52백만원~57백만원으로 탐문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저가에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6조 ㆍ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에 의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